에스크라는 사이트는 익명으로 저에게 질문을 하는 사이트인데요. 어느순간부터 제 장래희망이 연기쪽(연예인) 인게 소문이 나면서 계속 제 에스크에다가 익명으로 외모, 과거 얘기로 반복적이게 보내요.. ‘그 과거로 배우 한다는게 같잖다ㅋㅎㅋㅎㅋㅎㅋㅎ’ ‘ㅁㄴ충’ ‘하긴 니 얼굴에 연예인은 무슨 ㅎ’ ‘친구없어서 학교못가는거아님..?’ ‘니 과거가 외모 말고도 더 있지 않나 (학교이름)초나 (학교이름)중 나온 애들 다 니 별로 안 좋아하던데 ㅋㅋ’ 그래서 제가 스토커도 아니고 좀 그만해달라고 말했는데 ‘니 스토킹하는 게 아니라 나도 (학교이름)중 나왔고 니랑 안 좋은 일 있었어서 그러는 건데’ 라고 왔어요. 또 중간에 제가 한 번 공개질문만 달 수 있게 바꿨었는데 그때도 보내서 아이디도 뭔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고 전화상담을 했더니 이 욕들에 저의 이름이 속해있지 않아서 신고 할 수가 없대요. 제가 알아 본 정보통신위망법은 그냥 저에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욕을 하여 두려움과 불안감을 주면 되는 걸로 알았는데 말이죠... 도대체 정보통신위망법에 기준이 뭔가요? 어떻게 해야 신고가 가능하죠? 욕에 제 정보인 이름이 들어가야 신고가 가능한가요?? 제 이름은 들어가지 않았지만 충분히 저에게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준 저런 욕으로는 신고가 불가능한가요?
1.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의 경우에도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와 같이 특정성과 공연성이 요구됩니다. 아마 수사기관에서는 정통망법상 명예훼손 사안으로 판단한듯 합니다.
2. 공연성과 특정성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는 통신매체이용 음란죄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3. 만약 상대방이 질문자님과의 대화 등에서 성적인 발언을 하였다면 특정성 요건 없이도 통신매체이용 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어 고소가 가능합니다.
4. 만약 그렇지 않더라도 ask 앱등을 통해 설사 실명이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다른 정보들을 종합하여 질문자님임이 특정될 수 있다면 특정성이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남겨주신 상담글만 보았을때는 특정성 성립이 어려워보입니다.
5. 질문자님은 아마도 정보통신망법 제74조에 따른 처벌을 생각하신것 같습니다. 이러한 겨우 고소는 가능합니다. 다만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공포감이나 불안감이 유발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6. 궁금한 점이나 추가 설명이 필요하시다면 편안하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