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상적인 보험금 받기도 두려워지는 것은 아닌지, 보험사의 고발권 행사 남용 우려
금감원은 보험사기의 단호한 처벌에도 불구하고 점증추세로, 보험사기행위는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재산상 부담을 전가하는 범죄인 것으로서 엄벌이 필요함에도 드러나지 않은 보험사기가 더 많은 것으로 추측하고, 수 년 전부터 보험사에 보다 적극적인 고발권 행사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보험사는 이에 따라 내부 SIU팀을 두고 보험금 지급이 문제되는 사안 뿐 아니라 기 지급된 사안들도 중심으로 하여 조사원의 검토를 거쳐 여러 내부기준에 의거하여 고발권을 행사하기 시작하였는데, 고발권 행사하여 유죄로 되는 경우 보험사측에서도 보험금지출을 막는 성과로 되기에 다소 애매한 사안들도 고발이 되는 경우가 있어 왔습니다.
기본적으로 사고라는 것을 유형화하기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사후에 고의나 공모를 입증하기가 어렵기에 다소 잦은 보험금의 청구내역, 연령과 고지된 소득수준 등도 고발권 행사의 기준으로서 고려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보험사기는 근절되어야 하나, 공모나 고의가 입증되지 않은 비전형적인 사고, 질병치료라는 이유만으로 서민의 생계위험을 부보해 줄 소중한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이 제한되고, 당사자는 형사처벌의 위험에까지 처하게 되는 부작용이 발생하여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소개드릴 사안은, 이미 보험사의 두터운 의견과 도로교통공단의 의견, 범죄경력조회 이후 공범으로 지목된 당사자들에 대한 수 회의 경찰 조사까지 거쳐 보험사기로 매우 강력하게 의심되며 증거도 충분한 사안이었습니다.
2. 사안
- 의뢰인(피고인1)은 오랜만에 초등학교 친구(피고인2)와 십수년 만에 길에서 우연히 만나 다시 연락하게 되었다 함
- 사후에 안 사실이지만, 친구는 차를 좋아하여 여러 차를 갖고 있고, 보험사기 전력이 있었으며 보험사가 분석한 사기 의심사고가 수십회 있음
- 의뢰인은 직후에 중고 외제차를 구입함
- 구입 이후 1달 사이에 새벽 5시 경 친구의 집으로 찾아 가다가 실수로 주차된 친구의 차량과 접촉하여 비전형적인 넓은부위(앞 휀더부터 뒤 휀더까지)가 파손되는 사고 및 1회의 전봇대 충돌사고 등으로 전손 등으로 미수선보험금 수천여 만 원을 청구하여 지급받음
- 사고 직후 의뢰인은 친구(피고인2)의 전화기로 보험사에 신고하였고, 그 밖에 사고 전후 의뢰인과 친구 간 잦은 전화연락의 기록이 있음(카카오톡 등은 부재)
- 주차차량과의 접촉인데, 접촉 이후 주차차량 쪽으로 조향하며 엑셀을 밟은 것으로 보이는 사고흔적이 앞 휀더, 사이드미러, 운전석 문짝, 운전석 뒷좌석 문짝, 뒤휀더까지임
- 2회째의 사고 역시 전봇대와 접촉 직후 전봇대 쪽으로 조향하며 가속하였기에 사고흔적은 앞 휀더부터 뒤 휀더까지임
- 수선하지 않고 미수선수리비를 받고 파손된 차량으로 그대로 운행하다 2차 사고에 이름
- 1, 2차 사고 당시 전후로 모두 피고인들 간 통화내역이 있음
- 1, 2차 사고 보험금수령 전후로 피고인들 간 금전거래 내역이 다수 있음
- 경찰조사단계에서 피고인은 자신의 무혐의를 믿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고 뚜렷한 반대정황이나 근거 제시 없이 단순 부인
- 구공판 기소됨
- 불구속이나, 보험사기는 1천만 원 내외의 경우에도 실형 선고의 비율이 높기에 피고인들이 수천만 원을 공모하여 편취한 것으로 되는 경우 최소 1년 이상에서 5년까지의 중형이 예상되었음
3. 변론 요지
- 공판 기록 등사하여 분석, 증거능력 없는 진술을 부인하고 나머지 증거들의 신빙성을 탄핵
- 전화통화 기록의 분석 : 만나기로 한 약속과 부합하는 통화 시각, 짧은 통화 시간, 사고 관련 무지로 전화하였다는 피고인의 변소와 피고인들의 구체적 관계와 당일의 정황에 더 부합하는 정황들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상세히 제시 -> 공범으로 기소된 피고인들 간 대화내용을 기억에 따라 재구성
- 동기 없음을 증빙할 자료의 수집 및 검토 : 정기적이지는 않으나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을 정도의 수입이 있었음을 증명, 전도유망한 음악가로서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를 할 동기를 찾을 수 없음을 강력한 논거로 삼아 변호인의견서와 자료들을 제출함.
(특히, 수집된 자료를 의뢰인에 유리하게 재해석될 수 있도록 고심하여 배열, 사진자료와 함께 제시하여 변호인의견서, 참고자료의 제출을 통해 상세히 제시)
- 사고의 비유형성을 극복하기 위해 과거 사고에 대한 사실확인서, 증인신문 및 피고인신문을 활용하여 반박하였고, 도로교통공단과 보험조사기록상 물리법칙에 따른 근거가 전혀 없으며 통계상의 근거일 뿐임을 드러내어, 신빙성을 탄핵
- 금전거래의 대여경위를 증인신문을 통해 진술하였고, 금전거래를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 보험금을 통해 추가적 경제적 이익이 있었다거나, 피고인들 간 경제적 이익의 이동이 전혀 없었음을 강력히 변소함.
4. 법원 - 피고인들 모두 무죄, 판결 공시
- 결국 법원은 통화기록이 피고인 변소에 부합한다고도 볼 수 있으며, 사고의 시각이 늦었다거나 사고장소가 친구 주소였다거나 사고형태나 피해가 비유형적이라는 점, 중고 외제차량을 구매하였다는 것만 가지고는 사고가 실이 아닌 고의로 발생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하여 변호인의 변소를 모두 그대로 판결문을 통해 인용함.
- 또한 공범인 피고인의 전력이나 다수의 사고만 가지고 오랜만에 만난 피고인에 이를 전수하였다거나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금전거래는 대여와 상환으로 보여 수익 나눈 것으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수입내역과 본업에서의 활동으로 보아 보험사기에 이를 동기가 없기에
- 사고에 대한 분석결과로만 고의사고로 단정하기엔 부족하며 모두 종합해도 피고인들 유죄의 근거로는 삼을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과 변호인의 변소가 정황에 부합한다고 보아 전부 무죄를 선고하고, 판결을 공시할 것을 명함.
(대부분 담당변호인이었던 이용수 변호사의 의견을 그대로 인용함)
5. 항소 이후
- 검찰은 항소하였지만 반박의견 외 뚜렷한 반대 추가증거 등을 제시하지는 못하였고 항소는 기각되어 피고인들 무죄는 확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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