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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재물손괴에 대해 경찰 신고를 당하여, 경찰서에서 CCTV 홧인 및 조사를 받았습니다. 피해자이 합의를 원하였고, 훼손부위에 대한 수리비를 지불하어,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경찰에서 제공한 합의서 양식에는 "발생한 사건에 관하여 서로 원만한 합의가 진행되었으며, 처벌을 원하지 않고, 추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찰측에서는 설명해주길,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기 전에는합의서를 경찰에 제출하면 되고, 검찰 송치 이후에는 검찰에 제출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합의 직후 경찰에 제출을 하였습니다. 추가로, 사건은 제가 음주 후, 주정차 차량을 툭툭 치고 지나갔습니다. 악의로 특정 차량을 훼손시키려고 친 것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면서 발로 툭툭 건들인 정도이며, 음주로 인하여 기억이 나지 않고, CCTV 확인 후 인지하였으며, 차주(피해자)와는 전혀 일면식이 없습니다. 1. 합의서 작성시, 상대(피해자)가 자필로 서명을 하였습니다. 지장을 찍지는 않았습니다. 경찰서에 제출 시, 담당자의 부재로 다른 경찰분이 합의서를 수령하였는데, 본인(가해자)이라도 지장 찍으라고 하여 찍고는 왔습니다만, 피해자의 지장 누락, 자필서명만으로는 효력이 없을까요? 문자내역, 통화녹음, 입금 내역은 있습니다. 2. 금전적 보상을 통하여 피해자와는 합의가 끝난 상태입니다. 피해자가 고소하지는 않았고, 단지 경찰 신고 접수로 인하여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경찰에 검찰에 사건 송치 전에 합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재판 또는 처벌을 받을까요? 아니면 사건이 종료되는 건가요. 3. 이 사건에 대해 고의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형사처벌을 받는다면 어느 정도로 받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