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집행유예] 게임산업법 1심 3회 공소장변경, 집행유예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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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집행유예] 게임산업법 1심 3회 공소장변경, 집행유예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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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집행유예] 게임산업법 1심 3회 공소장변경, 집행유예판결 

이용수 변호사

보석, 집행유예

서****

(의뢰인 보호를 위해 전체 사안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1. 사안의 소개


 "저희 오빠가 약혼녀 집에서 체포되었어요."

어느 날 체포된 분의 동생이 제가 일하던 법무법인 사무실에 찾아왔습니다.


게임산업법 위반이라는 이야기만 들었을 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지는 잘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긴급체포의 정황과 죄명으로 미루어 익숙한 사설 프리[private의 약자이자 은어로서 개인이 운영하는 비공개 서버를 말함] 서버 운영의 혐의로 추측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체포일은 이미 3일 전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거나 영장심사가 곧 이루어질 것으로 추측되는 시점이었습니다.


선임된 직후, 오후 및 저녁 일정을 미루거나 취소하고 접견을 위해 선임계를 담당 수사관에 제출함과 동시에 피의자가 조사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2. 긴급체포를 통해  알 수 있는 점 및 피의자측 대응


긴급체포가 되는 경우 수사기관은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구속영장의 청구라 함은, 검사의 법원에 대한 청구를 의미하므로 경찰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실제로는 적어도 검찰에 24-36시간 내에 영장을 신청하는 것이 통상입니다(경찰의 구속영장 신청 -> 검찰의 검토 및 청구 ->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 구속 또는 석방). 그러므로 매우 촉박한 시간 동안, 피의자를 조사하여 조서를 작성하고 증거자료와 함께 영장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편 영장실질심사의 결과에 따라서, 피의자는 석방될 수도 있는데, 법원의 영장 판단 요소는 주로 혐의의 중대성 / 그 혐의의 소명 정도 입니다(알려진 것 처럼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는 실제로는 거의 쟁점이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혐의의 중대성은 실무상으로는 통상 '실형의 가능성'으로 판단합니다. 즉 법원이 만약 영장을 발부하는 경우라면 법원 판단에 1. 해당 혐의는 벌써 어느 정도 유죄의 증명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2. 혐의 성립될 경우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으로 판단하였다고 생각해도 거의 무방합니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된다면, 이미 법원에서 증거불충분 또는 혐의의 비중대성(집행유예 가능성) 이라고 잠정 결론을 준 것이나 다름 없다 여겨도 다소 무방합니다. 그러면 수사기관에서는 추가 증거를 수집하여 영장을 재청구하거나 그냥 피의자를 소환조사하여 혐의를 소명해야 하는데, 는데다가 수사의 밀행성마저 놓치게 되므로 수사 추진력을 크게 잃게 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긴급체포 후에는 1.조사 시간이 촉박하고, 2. 영장청구에 실패하는 경우의 부담이 크기에 그럼에도 사법경찰관이 영장 없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하였다는 것은, 분명한 죄의 증적을 확보하였다거나, 적어도 하루 조사로 죄를 소명할 만한 충분한 자료의 준비가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물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아닌 경우라도 최소한 제한된 시간 내에 자백을 받거나 우회적인 자백을 받거나 적어도 혐의입증에 도움을 줄 결정적인 증거의 진위에 대해 입증하고자 하기 마련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가장 방어권이 약화되어 있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수사관행만을 탓할 수는 없는 것이 법원, 검찰 등 상위기관에서는 '최초 진술'이 가장 신빙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피의자측으로서는 오랜 기간 준비해 온 수사기관과는 달리 갑자기 당황하고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런 조사 및 준비되지 못한 여러 가지 진술들을 하며 면밀히 짜여져 있는 수사기관의 프레임에 끌려갈 수 밖에 없는 형국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피의자측은 이러한 극심한 비대칭의 해소를 위해서 너무도 당연하게도, 그 어떤 때 보다 더욱 경험 많은 변호인의 즉시적이고 집중적인 조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해당 건은 피의자 접견을 위해 경찰에 선임계를 제출하면서,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이미 오늘 오후에 영장이 발부되었고, 밤에 수익내역만을 조사하여 송치할 예정이라는 것을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피의자의 동생이 조금 늦었고 수사기관이 조금 빨랐습니다. 한 번의 기회를 잃은 것입니다. 



3. 변호인의 수사단계 대응


선임 직후 영장발부를 확인하였지만 그래도 급한 상황인 것은 변함이 없었는데, 이유는 경찰이 송치 전 추가 조사를 예정하였기 때문입니다. 대비를 위해 피의자의 상세 접견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해 질 무렵 이미 경찰에 나와 있는 피의자를 따로 다른 방에서 접견하여, 심리적으로 안정시키고, 경위에 대하여 자세히 청취하였고, 경찰의 최초 조사와 법원 판단의 주요 방향, 증거상황을 파악하였습니다.

1시간에 걸친 접견으로 대략의 주요 사실관계와 경위, 정상요소들을 파악하였는데 이미 해당 건은 내부 직원의 고발(및 자수)로 개시된 건이었기에 사설 서버의 운영점에 있어서는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운영 경위나 규모, 운영 중의 혐의들에 비추어 수익액이 통상보다 크다는 점에 입각, 통상과는 달리 피의자가 자신 명의 계좌를 사용하였다는 점에 착안하였고 결국 해당 계좌를 다양한 용도의 입출금 통로로 사용해 왔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인 피의자에게 기억할 수 있는 간단한 진술지침을 드렸습니다. 다양한 용도에 대한 충분히 소명가능한 자료가 필요하기에 피의자 가족에게 이를 부탁드린 후, 유선회의를 통해 확정한 변론방향은 조사 직전에 따로 접견을 요청하여 피의자에게 전달하고 조사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역시나 조사를 통해 수사기관이 파악하고자 하는 것은 수익내역이었습니다. (추징 역시 엄격한 증명-증거나 자백을 통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접견한 피의자는 담당 수사관에 극존칭을 쓰며 고발한 직원을 원망하며 회의에 빠져있는 등 방어권 행사가 극도로 제한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기작성한 조서를 열람하여 보니 이미 경찰은 초반에 피의자를 통해 추상적인 자백을 받아 내고 있었고 피의자는 부인하다 증거가 나오면 자백하거나 맞지 않는 방향의 변소에만 집중하는 당황하여 방향성 없이 진술하고 있었고, 그 사이 경찰은 이미 피의자에게 불리한 대부분의 주요 증거 즉 혐의사실과 고의, 수익목적, 수익 내역 등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진술을 받아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조사에 변호인이 입회하자, 담당 수사관은 간단히 애매한 자백진술만 받은 채 이전 조사에서 인정한 수익내역을 그대로 첨부하여 마무리지으려 하였고, 급하게, 수익 내역에 대해서만큼은 분명하게 진술을 번복하여 부인 또는 진술을 유보하도록 지침을 드리고 조서에도 기재하여 분명하게 하고, 가족에 자료를 확보하도록 말씀드리는 한편 수사관을 설득하여 일부 소명자료라도 되는 대로 제출할 수 있도록 1주간의 말미를 확보하였습니다.


접견을 통해 안정되고 변론방향을 전달받은 피의자는 자료의 소재에 대하여 변호인을 통해 피의자의 가족에 상세히 전달하고 공인인증서 암호를 알려 주어 필요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조치를 할 수 있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검찰에서도 10일의 시간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기소 전 거의 4주의 기간 동안 소명자료를 모아 정리하여 의견서의 형태로 제출하였지만, 검찰은 영수증이 첨부된 일부 수천만 원 정도만 수익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고 10억에 가까운 액수로 기소에 이르렀습니다.

  


4. 공판 변론 - 3회에 걸친 검찰의 공소장변경(축소)


기소 이후 구속적부심을 해 달라는 의뢰인을 잘 설득하고, 긍정적 최종 판결을 받기 위하여 단계별로 수익액을 소명해 나가는 것으로 전략을 정하였습니다.


증거인부 이전부터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경위에서 참작할 사항들을 추가하여 강조함과 함께, 피고인의 다양한 수입원들을 자료를 통해 주장하여 두어 증거 검토 이전 법원의 심증형성을 유리하게 하였습니다.


최초 기일 이전에, 검찰의 수익내역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러한 추징 대상 내역이 있는 사안의 경우 촉박한 시간으로 인해 오류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역시나 출금내역이 입금내역으로 둔갑하여 있는 등의 명백한 오류들이 4가지 발견되었습니다.

명백한 오류만을 첫 기일에 소명하였고, 법원은 검찰에 공소장변경을 권고하였습니다.

다음 기일 직전에 날짜가 기재된 차량판매계약서와 임대차계약서에 따른 보증금 입금/또는 반환 등 매우 분명한 입증자료들이 첨부된 수익제외 내역에 대하여만 다시 정리하여 첨부하면서 입증이 어려운 내역들에 대하여는 다수의 증인신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로써 추가 공소장변경과 증인신문을 위해 기일이 추가되었고, 추징액은 급격하게 줄기 시작했습니다. 검찰도 구형을 조절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5. 보석인용


결국 마지막으로는 증인신문을 정리하여 제출하면서 일부러 남겨 둔 소명자료들을 모두 제출, 결국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해 오고 있는 변소가 오히려 진실에 부합하고 있고, 재검, 삼검을 거쳐도 또 오류가 발견되는, 입금내역마다의 뚜렷한 입증이 없이 그냥 특정 액수 단위의 내역이나 입금자명이 서버이용자인 모든 거래내역을 포함하는, 주먹구구식 추정을 근거로 작성된 검찰의 수익 내역 전체를 믿기 어렵다는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이 추가 입증자료들을 수집하고 제출할 수 있도록 보석을 허가해 줄 것을 청구하였습니다. 


검찰은 두터운 의견서까지 제출하며 변호인의 의견을 반박하고 보석에 반대하였으나, 결국 재판부는 변호인의 손을 들어 피고인을 석방하였습니다.

 


6. 판결 - 집행유예, 추징액은 반으로


이후 추가 공소장변경기일을 거쳐  최종 추징액은 최초 공소장의 반 정도로 정해졌으며, 이마저도 더 이상의 재판지연을 막기 위해 피고인의 자백을 통해 인정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처음보다 크게 낮은 구형량이 제시되었고, 이마저도 법원은, 자수자인 내부고발자와 함께, 집행유예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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