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사례군을 통해 본, 보이스피싱 인출책 혐의 수사 대응시 중점='재판'
그리고 일단 형이 선고되는 경우, 그 엄함은 가히 압도적입니다.
대법원 양형기준표상의 조직적 사기의 양형기준도 참고가 될 뿐,
이보다 더한 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허다합니다.

그런데 외부적으로는
보이스피싱 혐의를 알고 가담하든
모르고 가담하든 두 경우 모두
지시대로 행동하였다는 점,
범행내용을 자세히 모른다는 점에서
외부 정황이 굉장히 비슷하게 됩니다.
실제 전혀 모르고 가담했더라도
자발적 가담자가 나중에 변명하는 경우와 똑같이
'미필적 인식', '공모'로 인정될 소지가 높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초기부터 구속수사가 원칙입니다.
이 역시 피의자에게 매우 불리한 점입니다.
보이스피싱 혐의는 사실 관계에 따른
수사 초기의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순식간에 체포되어 영장이 발부되고 조사가 끝난다면
사실상 그 때 재판의 결과도 95%이상은 정해지는 것입니다.
재판에 이르러서야 갑자기 혐의를 다투는 경우
무죄가 될 확률은 크지 못합니다.
이론과는 달리,
피해자의 탄원과 탄탄한 수사 결과를 더 신뢰하기 마련인 법원은
피고인이 반성을 하지 않는다는 판단과 함께
유죄판단을 위해 증거기록을 꼼꼼히 살피게 되다 보니
자연스레 피해자의 진술조서를 상세히 보게 됩니다.
그럼 더더욱 무죄의 심증은 멀어집니다.
대부분 유치장과 구치소에 와서야 형법과 소송법을 접하는
피고인들은 법령과 규칙을 주장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표적인 예가 증거부동의로 무죄를 주장하겠다는 경우입니다.
증거능력에 관한 형사소송법은 법원에서
현실적으로 그 취지가 제대로 관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특히,
경찰 작성 조서를 법원에서 증거부동의하였다 하여
검찰이 증인신문 또는 피고인신문 절차를 이용하여
몇 시간에 걸쳐서
'경찰이 ~와 같이 질문하였고 피고인이 ~와 같이 답변한 적이 있지요'
하는 식으로
경찰조서를 4~5시간에 걸쳐 첫장부터 끝장까지
읽어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증인조서를 통해 경찰조서를 재판에 현출시켜 버려,
형사소송법 증거능력 규정을 무의미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더불어 판사에게 피고인이 말을 바꾸고 있어 반성하지 않는다는 점과
수사절차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는 것을
묵시적으로 주장하는 것인데,
조서는 말한 것을 받아적는 것이 아니라
수사관이 알아들은 것을 기재하는 것이고,
요약되고 다소간은 진술 요지가 변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그 조서를 다시 현출하여 조서내용을 증명하고자 하는
이러한 수사기관의 재판에서의 태도는 부적절한 것일 수는 있지만
부적법한 것은 아니기에 사실상 차단은 어렵습니다.
법원 역시 이의를 크게 받아들이지 않고,
초기 수사 결과를 궁금해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하지 않기 위하여는,
수사 단계 또는 영장 단계에서 이러한 결과를 예상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조사에 임하고 의견서를 적극 제출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기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숙고하여 대응하라는 조언을
자주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점에 있는 것입니다.
수사 초기에 보이스피싱 인출책 혐의
무죄의 가능성이 보이는 진술들로 일관하는 경우
인출책이라는 명백한 물증이 없다면
수사기관은 기소에 이르기도 어렵습니다.
실제 수행 사례 중
보이스피싱 인출책 혐의로 체포되었지만
진술 초기부터 경험 있는 변호인이 대응,
수사기관이 결국 기소를 포기하여
피의자를 석방하거나, 기존 수사 계획보다
사실관계나 죄질에 대한 의견이 변경되거나,
구형량을 낮추게 되는 사례는 매우 많습니다.
때문에, 수사 초기부터 형사 변호사과 함께
'재판'을 염두에 두고 적극적인 대응을 하여야 합니다.
사건 초기부터 무작정 혐의를 부인할 것이
아니라, 유리한 정황들을 선택적으로
초기 조서에 설득력 있게 남겨두어야 나중에 최종적으로 억울한 혐의에
따른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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