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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를 도난,손괴 당하고 합의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5월 초 직장 앞에 세워둔 오토바이를 도난 당했습니다. 그리고 피의자 측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건개요> 5월 초 어느 날 밤에 오토바이를 도난당하고, 그 다음 날 오후에 고등학생들이 사고를 냈다고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오토바이 상태를 확인해보니 반 작살이 나있었고, 시트 안에 있던 제 과제물과 물품들을 학생들이 버렸더군요. 그렇게 절도건과 교통사고 건으로 형사조사 들어갔습니다. 절도 수사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서 사고를 낸 학생들이 오토바이를 절도한 것인지 정확한 정보는 없지만, 교통사고 담당 형사로부터 그런 것 같다는 이야기는 전해들었습니다. 교통사고 담당 형사 연결 하에 사고를 낸 학생의 아버지와 연락을 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피해변제를 해주고 싶다고 하셨지만, 견적서상 350이라는 금액을 들으시고는 형편이 좋지 않으신지 갚으시기 힘드시다는 느낌으로 말씀하시더군요. 법정에 가기에는 귀찮을 것 같아서 저는 1주일 간 고민해보고, 같은 연식 중고 오토바이 평균 가격에 과제물과 수고비 금액을 더해서 230만원을 문자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답장도 없고 전화도 안 받으십니다. 아버지와 학생의 상황을 고려해서 최대한 합의를 하는 쪽으로 생각했습니다만, 피해자인 제가 먼저 합의 금액을 낮추면서 성의를 보였는데도 연락이 두절되니 이제는 소송 절차를 밟을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절차를 밟아야할지, 그리고 돈을 받아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5년 전 작성됨조회수 2,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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