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100억대 사기/유사수신 2명 모두 혐의없음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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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100억대 사기/유사수신 2명 모두 혐의없음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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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100억대 사기/유사수신 2명 모두 혐의없음 불기소 

이용수 변호사

각 혐의없음

대****

1. 사안


- 의뢰인인 피의자들은 해외 소재 비트코인 기반 투자회사(코인투자회사)의 상위 리더로서

- 해당 회사는 해외에 본사를 두고 최첨단 인공지능 컴퓨터를 사용하여 코인을 최저가에 구입해서 최고가에 되팔아 시세차익을 남기는 회사로서 일정 금액(100여만 원)을 투자하면 2년간 원금과 배당금을 연금처럼 지급한다고 하는 회사(회사의 고유 계정과 회사코인으로,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지급)

- 상위 리더들에게는 가입금 지급 외 물건의 거래 없이도 특정 조건을 만족하면 추천수당을 지급하는 체계 

- 나중에 투자자들에게 지급이 지연되고 회사가 공지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합병 예정 공지 등 투자금 회수가 계속 지연되자 피해자들인 고소인들 50여 명이 피의자들을 고소함


- 의뢰인들은 따로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투자자들에게 해당 회사를 소개하고, 달러의 매입, 코인매수와 계정생성을 지원한 후 투자자들의 계정을 하위계정으로 등록함

- 의뢰인들은 자신들의 사무실에서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을 모집, 총액 추정 100억원 이상의 모집으로 대행수수료 및 회사 수당을 합하여 21억이 넘는 이익을 남긴 혐의로 고소되어 수사개시됨


2. 해결 과정(*의뢰인 보호를 위해 다수 생략)

 

- 엄밀한 의미에서 알선이나 모집행위로 보는데 의문 있으며 투자 안내 및 업무 대행, 약정내용 및 계약서 제시, 계약내용에 따른 컨설팅 및 환전등 업무대행 용역비용을 적정한 비율로 수수한 것으로 변소   

- 계좌 분석하여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액수, 그 중 현금화한 액수와 코인으로 남은 액수를 나누는 등 실질적 수익금을 분별하여 계산하여 입증

- 피해자 일부와 합의, 피의자들의 주장내용과 부합할 참고인 제시하고, 참고인 조사를 요청

- 그 밖에 해당 회사 홈페이지 화면 캡쳐, 실제 피의자들이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해당 회사에 투자하고 계정을 준 내역, 배당금을 실제로 수령한 참고인 제시

- 고소인들이 제시한 참고인의 예상진술에 대한 반박자료 및 의견 제출

- 그 밖에 원금보장 약정 아닌 배당금 약정임을 진술할 해당 회사 다른 관리자를 참고인으로 제시, 피의자들이 모집당시 계약서나 신청서 양식에서 그러한 내용 발견되지 않음을 의견제출 통해 역설

- 그 밖에 의뢰인이 준 자료 중 투자한 피의자들의 주장을 입증할 회사 자료, 모집 당시 자료, 피의자들 및 피해자들의 진술에 모두 부합하는 부분들 선별하여 제출


3. 결과


- 1. 사기,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에 대하여 모두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 검찰의 불기소이유 핵심은 변호인의 의견과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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