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원룸 근처 골목에 자동차를 주차해 놨는데요 새벽 1시경에 외국인 두명이 다가와서 한 명은 맨발로 자동차 위에 올라가고 한 명은 웃으면서 지켜보는 블랙박스 영상이 촬영되었습니다 블랙박스에는 지켜보던 분 얼굴만 나왔지만 자동차 바로 위에 cctv도 있었어요 뒷범퍼에 기스 났고 천장 유리에 발자국도 있었는데요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던데 유리와 범퍼 수리비 모두 받을 수 있나요? 두명 모두 처벌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