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무죄] 보이스피싱 불기소처분/전금법위반 1심 전부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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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무죄] 보이스피싱 불기소처분/전금법위반 1심 전부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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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무죄] 보이스피싱 불기소처분/전금법위반 1심 전부무죄 

이용수 변호사

혐의없음 및 전부무죄

수****

1. 사안 


- 계정 대여 및 자금 받아 계좌이체 수행

- 기업에 수년째 재직 중인 회사원, 빚을 이용한 코인 투자 실패를 가족들에게 숨긴 채 계정을 버려 두었다가 가까운 지인의 소개로 코인 투자 회사를 소개받고 그곳에서 요청하는 대로 코인계정을 대여하고 해당 계정에서 한화를 연결계좌로 보내면 이를 지정하는 계좌로 이체함 

- 해당 회사라는 곳은 보이스피싱 조직이었고 보이스피싱 편취에 가담한 혐의로 수사되어 회사로 피의자를 찾아간 수사관들에 의해 검거됨 


2. 진행 

- 사실관계 분석 : 국내 대형 코인거래소의 계정을 이용, 타 코인으로 거래 후 외부로 코인형태로 전송하거나 한화로 바꾸어 본인 계좌로 받아 공범들이 지정하는 지정계좌로 계좌이체하고 건당 2%의 수수료를 수수 

- 법리 및 사실관계 재구성 : 책임주의에 따라 인식 없으면 무혐의, 다만 인식 없음의 표지들을 객관적 증거와 함께 제시하여 논리적으로 수사기관 설득 필요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은 문구상 금융계좌만 포함하며 계정은 포함되지 않음 


3. 수사단계 

- 사기 무혐의 변소 : 2회에 걸친 경찰 조사 및 추가 검찰 조사 입회하여 진술통제 및 자료 첨부, 정리된 변호인의견서 제출, 

- 수수액이 고액이며 자금난에 시달렸다는 점, 특별히 불법 검토가 없었다는 점 매우 불리하였으나 

- 수사 극초기 경찰단계에서 구속영장신청 포기, 불기소의견송치(현재의 불송치)및 불기소처분을 다수 받아 온 노하우에 따라 처음부터 진술방향 정하여 일관되고 끈질기게 변소

- 사기는 전부 혐의없음 불기소

- 다만 처벌필요성을 강조하는 검찰의 의견으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1죄로만 예외적으로 구공판됨 


4. 재판단계 

- 법리다툼 : 계정 대여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대여에 해당하는지 

- 재판장은 초기 변호인의 의견 받아들여 검찰에 공소장변경검토 등을 요구 

- 검찰은 계정대여가 아니라면 ‘(연결)계좌번호의 대여’사실을 처벌해달라며 공소장을 변경하여 공소유지 

- 계좌번호 자체는 접근매체가 아니며 기존 계좌번호만 알려주는 것을 처벌하지 않은 판례의 제시, 이는 검찰의견서처럼 처벌의 불필요성이 아니라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처벌법령의 확장해석이 금지되기 때문임을 의견으로 제출 

- 전부 무죄 판결 선고 


(*의뢰인 보호/노하우 보호를 위해 변론이나 과정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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