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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대학교 신입생때 사륜오토바이를 타다 접촉사고를 내어 무면허 운전으로 한번, 술집에서 떨어져있는 핸드폰을 주웠다가(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특수절도로 각각 2번의 기소유예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기소유예이후 5년이 경과했을 경우에는 수사기록에서도 이 전과가 삭제된다고 알고있는데, 검사임용에 지원할 때에 기소유예의 전과가 있음을 반드시 기록해야하나요? 상당한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고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