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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임용전에 신원조회에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혹시 과거의 훈방조치 되거나 어떤 처분을 받지않은 잘못이 있다면 경찰 순경 임용되는데 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음주운전이지만 아주 경미해서 훈방조치 됬다거나, 불법도박을 했지만 상습적으로 많은 금액이아니고 일시적 오락정도에만 불과한 경우입니다. 경찰한테 따로 연락이 오거나 벌금을 냈거나 어떠한 처분도 받은적은 없습니다. 경찰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거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만약 나중에 임용 확정전에 신원조회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때 혹시 경미한 부분들이 드러나 임용하는데 문제가 되어 임용 취소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꼭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년 전 작성됨조회수 4,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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