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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안 하면 돈 못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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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가압류 안 하면 돈 못 받습니다. 

조석근 변호사

살다보면 돈 때문에 싸울 일이 있다.

​

처음에는 매너있게 말로 한다.

그래도 안 되면 내용증명을 보낸다.

그래도 안 되면 소송을 한다.

​

상대가 잘못을 했고

내가 증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소송을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

소:장을 접수하고

재판에 나가서 변론을 한다.

​

6개월에서 1년이 지나서

1심 판결문을 받았다.

​

통쾌하게 소송을 이겼다.

다 끝났다고 생각한다.

​

진실은 밝혀졌고

정의가 승리했다고 믿는다.

​

그런데 상대에게 연락했더니

갑자기 연락을 안 받는다.

​

판결문을 갖고

강제집행을 하려고보니

재산이 아무 것도 없다.

​

부동산은 아내 명의로,

예금통장에 돈도 없고

월급받는 직장도 없다.

​

6개월 - 1년 동안

시간/비용/노력 투자해서

받아 낸 승소 판결문이

휴지 조각이 된 것이다.

​

주식에 투자했는데

상폐를 당한 것과 비슷하다.

​

이렇게 소송을 이겨도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돈을 받을 길이 없다.

​

채권 추심을 돌려도

상대가 버티면 어쩔 수 없다.

​

그래서 가압류를 알아둬야 한다.

​

소송하겠다는 사람이

가압류가 뭔지 모르면

​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돈은 돈 대로 못 받는다.

오히려 상대 기만 살려주게 된다.

​

가압류는 말 그대로

상대 재산을 미리 묶어두는 것이다.

​

소송하기 전에 할 수도 있고

소송과 동시에 할 수도 있다.

​

증거가 분명하고

어차피 소송할 생각이라면

최대한 빨리하는 게 좋다.

​

가압류 중에서

부동산 가압류가 제일 좋다.

​

부동산은 투자 대상으로서도 그렇지만

소송의 담보 재산으로서도 안정적이다.

​

만약 상대 명의의 부동산이 있고

그 소재지를 안다면 가능하다.

​

상대 주소는 아는데

누구 명의로 돼 있는지 모른다면

​

인터넷 등기소에서

주소 입력해서 등기부 열람하면 된다.

(의외로 이것도 모르는 사람이 많다)

​

--> 인터넷 등기소

http://www.iros.go.kr/pos1/jsp/help2/jsp/main.jsp

​

상대 명의 부동산이 있다면,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를 써야한다

​

(피보전 권리와 보전 필요성 등등

작성법은 복잡하니까 일단 패스)

​

소명자료도 첨부해서 내야한다.

​

제대로 접수하면 3-7 일 안으로

법원의 담보제공 명령을 받는다.

​

너의 가압류를 인정해 줄 거니까

공탁금을 납부하라는 것이다.

​

명령문에 보면 보증보험 증권으로

발급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

보증보험 증권은

발급 비용이 저렴해서 좋다.

​

(부동산 가압류의 장점은

공탁금을 현금으로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

보증보험 증권까지 첨부해서 잘 내면

1-2주 안으로 가압류 인용 결정문을 받는다.

​

그 뒤 1-2일 안으로

상대 부동산 등기에 가압류가 표시된다.

​

드디어 상대 재산이 묶여버린 것이다.

​

가압류는 상대 몰래

재산을 묶어두는 거라서

​

가압류가 잡힌 후에야

비로소 상대가 알게된다.

​

어차피 소송해도 질 게 뻔하면,

가압류 만해도 돈을 주는 경우가 많다.

​

버텨서 소송까지 간다해도

일단 묶어두고 승소 후 본압류로 바꿔

경매신청하면 대부분 돈을 주게 돼 있다.

​

물론 가압류를 했는데

소송을 패소하게 되면

가압류를 풀어줘야 한다.

​

상대도 이길 자신 있으면

가압류 이의 신청을 해서

소송 전에도 임시로 풀 수는 있다.

​

그래도 일단 묶어두면

마음에 여유도 생기고 좋다.

​

그럼 상대 부동산이 없다면 어떻게 할까.

다음으로 통장 가압류를 생각해 볼 수 있다.

​

통장 가압류는

예금채권 가압류라고 한다.

​

통장에 돈이 있다는 건

은행에게 돈을 받을 채권이 있다는 뜻이다.

​

이를테면 상대 통장에 5,000만원이 있다면

상대는 은행에 대한 5,000만원 채권을 가진 것이고.

우리는 이 채권에 대해 가압류를 하는 것이다.

​

이때 상대는 채무자,

은행은 제3채무자라고 부른다.

​

그런데 어느 통장에

얼마가 들어있는지 모른다.

​

그래서 시중 은행 5개 정도를

임시로 잡아서 들어간다.

​

만약 계약서나 다른 증거에

상대가 주로 쓰는 계좌가 표시돼 있다면

그 은행 계좌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

(법적으로 그래야 하는 건 아니고

회수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

​

이렇게 시중 은행 5개 정도를

각각 나눠서 가압류를 신청한다.

​

내가 받을 돈이 1억원이면

각 은행별로 2천만원씩 잡을 수도 있고

​

파악된 주거래 은행에 5천만원,

나머지 각 1천만원씩 잡을 수도 있다.

​

다만, 내가 소송으로 받을 돈보다

가압류 합산 금액을 높게 잡으면 인정 안 된다.

​

순서는 부동산 가압류와 같다.

​

가압류 신청서를 쓰고

소명자료를 첨부해서 잘 내면

​

법원에서 3 - 7일 후에

담보제공 명령을 받는다.

​

주의할 건, 통장 가압류는

부동산 가압류 달리

​

보증보험 증권으로 대체가 어려워

현금 공탁을 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

사건마다 다르지만,

가압류 금액의 약 20%-40% 금액을

현금으로 법원에 공탁하라는 명령을 받는다

​

(억울하고 특수한 사정을 잘 소명하면

보증보험으로 대체하는 결정을 받기도 한다.

여기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

기한 내에 현금을 법원에 맡겨야만

가압류가 최종 인정된다.

​

통장 가압류는 제3채무자인 은행에게

진술 최고 신청서를 추가로 내야한다.

​

각 은행별로 상대 계좌가 개설돼 있는지,

잔액이 얼마 들어있는지 밝히라는 것이다.

​

이것을 통해 상대의 은행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 알게 되고,

각 은행별로 해당 금액만큼 묶어버리는 것이다.

​

물론 돈이 없거나 부족할 수 있다.

이때는 다른 은행에 2차 가압류를 신청하면 된다.

​

가압류를 당한 상대는

통장에서 돈을 뺄 수도 없고

은행 거래에도 문제가 생기니까

​

어차피 질꺼면 소송하기 전에 돈을 준다.

안 주면 승소 후 압류/추심을 진행하면 된다.

​

정리하면, 통장 가압류는 부동산 가압류보다


어느 통장에 돈이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한다는 점

현금 공탁으로 돈을 맡겨야 한다는 단점이 있을 뿐,

​

전체적인 흐름과 절차는 비슷하다.

​

3차로 고려해 볼 수 있는 건

보증금 반환채권 가압류다.

​

상대 주소는 아는데

등기부를 조회해 보니

​

모르는 사람 명의로 돼 있다면

전세/월세로 살고 있다는 뜻이다.

​

이때는 상대가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보증금 채권에 가압류를 건다.

​

예를 들어 보증금이 5억이면,

계약종료 후 집주인에게 5억을 


돌려받을 채권이 있다는 뜻이므로

그 채권에 가압류를 걸어두는 것이다.

​

채권 가압류이므로,

통장 가압류와 진행방식이 유사하다.

​

다만, 가압류 사실을 알게 된 집주인이

상대 (세입자) 에게 연락할 것이 뻔하므로,

​

상대는 보증금에서

일부러 월세를 공제시켜 


보증금을 줄임으로써

가압류 금액을 줄여버릴 가능성이 높다.

​

심지어 전세라도 집주인과 협의해서

월세로 전환하고 공제시키는 경우도 많다.

​

이렇게 되면

가압류 결정을 받았더라도,

​

소송 끝나고 본 압류할 시점이 되면

보증금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다.

​

그래서 통장 가압류보다

회수 면에선 실효성이 적다.

​

하지만 집주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상대를 압박하는 효과가 있고,

​

거주 환경을 불안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3 순위로 선택해 볼 수 있다.

​

이렇게 3가지.


부동산 가압류

예금채권 가압류 (통장 가압류)

보증금 채권 가압류


자주하는 가압류다.

​

그 외 상대 재산이 더 있다면

다른 종류의 가압류도 할 수 있다.

​

내가 돈 받을 게 있는데

괜히 소송기간 동안 불안하게 있지 말고

​

승소했는데

돈 못 받았다고 하소연 하지 말고

​

이렇게 신속하게

가압류를 이용해야 한다.

​

빠르면 2주 늦어도 1달 이내,

가압류로 상대 재산을 묶어버리면,

빠르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

​

분쟁에 돌입하면

항상 목표를 분명히 각인해야 한다.

목표는 최대한 빠르게 돈을 받는 것이다.

​

고고한 법정에서 품위있는 소송을 통해

내 권리나 정당성을 인정받는다고 해서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건 절대 아니다.

​

ps 편안한 주말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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