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안 하면 돈 못 받습니다.
가압류 안 하면 돈 못 받습니다.
법률가이드
가압류/가처분

가압류 안 하면 돈 못 받습니다. 

조석근 변호사

살다보면 돈 때문에 싸울 일이 있다.

처음에는 매너있게 말로 한다.

그래도 안 되면 내용증명을 보낸다.

그래도 안 되면 소송을 한다.

상대가 잘못을 했고

내가 증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소송을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소:장을 접수하고

재판에 나가서 변론을 한다.

6개월에서 1년이 지나서

1심 판결문을 받았다.

통쾌하게 소송을 이겼다.

다 끝났다고 생각한다.

진실은 밝혀졌고

정의가 승리했다고 믿는다.

그런데 상대에게 연락했더니

갑자기 연락을 안 받는다.

판결문을 갖고

강제집행을 하려고보니

재산이 아무 것도 없다.

부동산은 아내 명의로,

예금통장에 돈도 없고

월급받는 직장도 없다.

6개월 - 1년 동안

시간/비용/노력 투자해서

받아 낸 승소 판결문이

휴지 조각이 된 것이다.

주식에 투자했는데

상폐를 당한 것과 비슷하다.

이렇게 소송을 이겨도

집행할 재산이 없으면

돈을 받을 길이 없다.

채권 추심을 돌려도

상대가 버티면 어쩔 수 없다.

그래서 가압류를 알아둬야 한다.

소송하겠다는 사람이

가압류가 뭔지 모르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돈은 돈 대로 못 받는다.

오히려 상대 기만 살려주게 된다.

가압류는 말 그대로

상대 재산을 미리 묶어두는 것이다.

소송하기 전에 할 수도 있고

소송과 동시에 할 수도 있다.

증거가 분명하고

어차피 소송할 생각이라면

최대한 빨리하는 게 좋다.

가압류 중에서

부동산 가압류가 제일 좋다.

부동산은 투자 대상으로서도 그렇지만

소송의 담보 재산으로서도 안정적이다.

만약 상대 명의의 부동산이 있고

그 소재지를 안다면 가능하다.

상대 주소는 아는데

누구 명의로 돼 있는지 모른다면

인터넷 등기소에서

주소 입력해서 등기부 열람하면 된다.

(의외로 이것도 모르는 사람이 많다)

--> 인터넷 등기소

http://www.iros.go.kr/pos1/jsp/help2/jsp/main.jsp

상대 명의 부동산이 있다면,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를 써야한다

(피보전 권리와 보전 필요성 등등

작성법은 복잡하니까 일단 패스)

소명자료도 첨부해서 내야한다.

제대로 접수하면 3-7 일 안으로

법원의 담보제공 명령을 받는다.

너의 가압류를 인정해 줄 거니까

공탁금을 납부하라는 것이다.

명령문에 보면 보증보험 증권으로

발급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보증보험 증권은

발급 비용이 저렴해서 좋다.

(부동산 가압류의 장점은

공탁금을 현금으로 낼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보증보험 증권까지 첨부해서 잘 내면

1-2주 안으로 가압류 인용 결정문을 받는다.

그 뒤 1-2일 안으로

상대 부동산 등기에 가압류가 표시된다.

드디어 상대 재산이 묶여버린 것이다.

가압류는 상대 몰래

재산을 묶어두는 거라서

가압류가 잡힌 후에야

비로소 상대가 알게된다.

어차피 소송해도 질 게 뻔하면,

가압류 만해도 돈을 주는 경우가 많다.

버텨서 소송까지 간다해도

일단 묶어두고 승소 후 본압류로 바꿔

경매신청하면 대부분 돈을 주게 돼 있다.

물론 가압류를 했는데

소송을 패소하게 되면

가압류를 풀어줘야 한다.

상대도 이길 자신 있으면

가압류 이의 신청을 해서

소송 전에도 임시로 풀 수는 있다.

그래도 일단 묶어두면

마음에 여유도 생기고 좋다.

그럼 상대 부동산이 없다면 어떻게 할까.

다음으로 통장 가압류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통장 가압류는

예금채권 가압류라고 한다.

통장에 돈이 있다는 건

은행에게 돈을 받을 채권이 있다는 뜻이다.

이를테면 상대 통장에 5,000만원이 있다면

상대는 은행에 대한 5,000만원 채권을 가진 것이고.

우리는 이 채권에 대해 가압류를 하는 것이다.

이때 상대는 채무자,

은행은 제3채무자라고 부른다.

그런데 어느 통장에

얼마가 들어있는지 모른다.

그래서 시중 은행 5개 정도를

임시로 잡아서 들어간다.

만약 계약서나 다른 증거에

상대가 주로 쓰는 계좌가 표시돼 있다면

그 은행 계좌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법적으로 그래야 하는 건 아니고

회수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

이렇게 시중 은행 5개 정도를

각각 나눠서 가압류를 신청한다.

내가 받을 돈이 1억원이면

각 은행별로 2천만원씩 잡을 수도 있고

파악된 주거래 은행에 5천만원,

나머지 각 1천만원씩 잡을 수도 있다.

다만, 내가 소송으로 받을 돈보다

가압류 합산 금액을 높게 잡으면 인정 안 된다.

순서는 부동산 가압류와 같다.

가압류 신청서를 쓰고

소명자료를 첨부해서 잘 내면

법원에서 3 - 7일 후에

담보제공 명령을 받는다.

주의할 건, 통장 가압류는

부동산 가압류 달리

보증보험 증권으로 대체가 어려워

현금 공탁을 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사건마다 다르지만,

가압류 금액의 약 20%-40% 금액을

현금으로 법원에 공탁하라는 명령을 받는다

(억울하고 특수한 사정을 잘 소명하면

보증보험으로 대체하는 결정을 받기도 한다.

여기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기한 내에 현금을 법원에 맡겨야만

가압류가 최종 인정된다.

통장 가압류는 제3채무자인 은행에게

진술 최고 신청서를 추가로 내야한다.

각 은행별로 상대 계좌가 개설돼 있는지,

잔액이 얼마 들어있는지 밝히라는 것이다.

이것을 통해 상대의 은행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 알게 되고,

각 은행별로 해당 금액만큼 묶어버리는 것이다.

물론 돈이 없거나 부족할 수 있다.

이때는 다른 은행에 2차 가압류를 신청하면 된다.

가압류를 당한 상대는

통장에서 돈을 뺄 수도 없고

은행 거래에도 문제가 생기니까

어차피 질꺼면 소송하기 전에 돈을 준다.

안 주면 승소 후 압류/추심을 진행하면 된다.

정리하면, 통장 가압류는 부동산 가압류보다


어느 통장에 돈이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한다는 점

현금 공탁으로 돈을 맡겨야 한다는 단점이 있을 뿐,

전체적인 흐름과 절차는 비슷하다.

3차로 고려해 볼 수 있는 건

보증금 반환채권 가압류다.

상대 주소는 아는데

등기부를 조회해 보니

모르는 사람 명의로 돼 있다면

전세/월세로 살고 있다는 뜻이다.

이때는 상대가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보증금 채권에 가압류를 건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5억이면,

계약종료 후 집주인에게 5억을 


돌려받을 채권이 있다는 뜻이므로

그 채권에 가압류를 걸어두는 것이다.

채권 가압류이므로,

통장 가압류와 진행방식이 유사하다.

다만, 가압류 사실을 알게 된 집주인이

상대 (세입자) 에게 연락할 것이 뻔하므로,

상대는 보증금에서

일부러 월세를 공제시켜 


보증금을 줄임으로써

가압류 금액을 줄여버릴 가능성이 높다.

심지어 전세라도 집주인과 협의해서

월세로 전환하고 공제시키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되면

가압류 결정을 받았더라도,

소송 끝나고 본 압류할 시점이 되면

보증금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통장 가압류보다

회수 면에선 실효성이 적다.

하지만 집주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상대를 압박하는 효과가 있고,

거주 환경을 불안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3 순위로 선택해 볼 수 있다.

이렇게 3가지.


부동산 가압류

예금채권 가압류 (통장 가압류)

보증금 채권 가압류


자주하는 가압류다.

그 외 상대 재산이 더 있다면

다른 종류의 가압류도 할 수 있다.

내가 돈 받을 게 있는데

괜히 소송기간 동안 불안하게 있지 말고

승소했는데

돈 못 받았다고 하소연 하지 말고

이렇게 신속하게

가압류를 이용해야 한다.

빠르면 2주 늦어도 1달 이내,

가압류로 상대 재산을 묶어버리면,

빠르게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

분쟁에 돌입하면

항상 목표를 분명히 각인해야 한다.

목표는 최대한 빠르게 돈을 받는 것이다.

고고한 법정에서 품위있는 소송을 통해

내 권리나 정당성을 인정받는다고 해서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건 절대 아니다.

ps 편안한 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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