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알아두면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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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알아두면 편합니다. 

조석근 변호사


돈 받을 게 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

공증을 써뒀다면 바로 강제집행한다.

(강제집행 문구가 있는 공증을 말한다)


공증 안 쓰고 차용증만 받았다면.

차용증도 없이 입금내역만 있다면.


이럴 때는 

민사소송을 한다.


민사소송이라..

말은 쉽지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절차도 복잡하다.


인터넷 검색해서

몇 가지 알았다고 해도


소장 쓰는 법.

증거 내는 법.

변론 하는 법.

보정명령. 사실조회. 증인신청.

감정신청. 금융거래. 문서제출명령 등등

첩첩 산중이다. 


어떻게 알아냈다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


1심은 6개월-1년

2심은 3-8개월

3심은 3-5개월

최소 이 정도 예상해야 한다.


공방이 길어지면

여기서 1-2년은 쉽게 붙는다.


이럴 땐 지급명령을 알아두면 좋다.

지급명령은 약식소송이라 보면된다.


모든 민사소송이 

돈과 관련된 건 아니다.


하지만 돈에 관한 소송이면

지급명령으로 가능하다.


지급명령은 소송과 달리

2주-1달 내 결과를 받을 수 있다.


1심. 2심. 3심 

할 것도 없다.


상대가 반박하지 않으면

금방 결과를 받는다.


법원 수수료도 저렴하다.

증거가 정확하지 않아도 인정 확률이 높다.


그럼 어떻게 시작할까


소:장을 써야 

민사소송이 시작되는 것처럼


지급명령은

지급명령 신청서를 써야한다.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신청 금액을 먼저 쓴다.

원금과 이자를 구별해 쓴다.


그리고 신청 이유를 써야한다.


돈을 빌려준 것인지

물품 판매 대금인지

상가 월세 인지 등등


내가 왜 돈을 받아야 하는지

비교적 자유롭게 쓰면 된다.


소송과 달리 엄격한 요건을 안 지켜도

인정 확률이 높다.


신청서를 접수하면서

법원 수수료를 낸다. 


인지대. 송달료.

독촉절차 비용이라 부른다.


일반 소송에 비해 

훨씬 저렴하다.


구체적인 금액은

지급명령 신청 금액에 따라 정해진다.


그 다음으로

증거를 첨부해야 한다.


빌려준 돈이라면

입금내역. 영수증. 차용증 등등


물품 대금이라면

계약서. 합의서 등등.


상가 월세라면

임대차 계약서 등등. 


내 사건과 관련있는 증거를

모두 첨부해서 낸다.


금액에 관한 증거는

숫자가 정확히 일치해야 한다.


청구금액과 증거가 안 맞으면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거나


신청이 각하/기각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이렇게 지급명령 신청서에 

정확한 금액과 신청이유를 쓰고


독촉절차 비용을 법원에 낸 뒤

증거를 제대로 첨부해서


우편으로 보내거나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로 접수한다.


빠르면 몇일 안에

늦어도 1-2주 안에

지급명령 결정문을 받는다.


내가 신청한 지급명령을

법원에서 인정해줬다는 뜻이다.


한 사람 말만 듣고도 

우선 인정해주는 것이다.


법원에선 지급명령 결정문을

상대방 주소지에 보낸다.


상대방이 받은 날로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으로 넘어간다.


이때부터 일반 소송과 

동일하게 진행된다.


이의신청을 안 하면

그대로 확정된다.


1.2.3심 할 거 없이 다 끝났다.

집행할 근거를 확보한 것이다.


원고는 이 결정문을 갖고

상대방의 재산을 조회하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물론 돈을 주면

강제 집행할 필요도 없다.


일반 민사소송이

복잡한 절차와 엄격한 요건을 거쳐


1심. 2심. 3심.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들이는데 비해


지급명령은 증거만 잘 내면

빠르면 1개월 안에 

모두 마무리할 수 있다.


그만큼 신속하고 경제적이며

부담이 없고 간편하다.


요약하면, 지급명령은 

내가 돈 받을 게 있을 때

증거가 충분히 있을 때


상대방이 법적으로 안 싸울 게 예상될 때

(줄 거니까 기다려 달라는 태도를 평소에 보인 경우)


상대방 주소지가 명확할 때

소송을 빨리 끝내고 싶을 때 유용하다.


만약 상대방 주소지가 정확하지 않아서

주소지 파악을 위한 사실조회

주소 보정을 해야 하거나


증거가 부족해서

사실조회나 증인을 불러야 하거나


지급명령 신청을 해봤자

어차피 상대방이 이의 신청할 게 뻔하다면

바로 소송하는 게 낫다.


괜히 지급명령 거쳐 소송으로 넘어가면

시간만 더 걸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액이거나 신속한 독촉이 필요할 때

지급명령은 훨씬 유용하다. 


이렇게 뭐든 알면 할 수 있다. 

모르면 못 한다.


모른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면 

물어볼 수도 없다.


어쩌면 1달 안에 끝낼 수 있는 걸

몇 년간 몸 고생. 마음 고생하면서


내 소중한 시간 비용 건강 에너지

모두 날리고 있는 건 아닐까.


ps 이제 여름이네요.. 행복한 주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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