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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는 법 알아두세요 

조석근 변호사

상속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다.

사망한 사람의 권리 의무를 넘겨받는 것이다.

​

하지만 구체적인 절차나 방법

상속순위와 상속비율

상속재산의 분할방법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특별수익과 기여분 관계

사인증여, 유증, 유언의 관계 등등.

​

여기서 부터 헷갈린다.

카더라 때문에 더 헷갈린다.

​

모르면 겸손해서 사고가 덜 난다.

약간만 아는 것이 더 위험하다.

​

상속은 사망과 동시에 일어난다.

사망 신고와 동시가 아니다.

​

부모님이 사망하는 순간,

법적으로는 이미 상속이 일어났다.

​

사망신고하고, 재산조회하고

부동산 예금 정리하는 것은

​

이미 발생한 상속을

사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다.

​

이 점에서 출생과 같다.

출생과 사망은

자연적 순간이 법률 효력을 일으킨다.

​

출생신고와 사망신고는

사후적으로 보고하는 신고에 불과하다.

​

이 점에서 결혼/이혼과 다르다.

결혼과 이혼은

신고가 창설적으로 법률 효력을 일으킨다.

​

그래서 혼인신고 이혼신고는

신고일자가 중요하다.

​

사망한 사람을 피상속인

상속받는 사람을 상속인이라 부른다.

​

피상속인은 1명이지만,

상속인은 1명 또는 여러명이다.

​

사고로 동시 사망한 경우,

부모와 태아가 동시 사망한 경우

​

우선순위에 관한 이론도 있지만

현실에서 드물기 때문에 생략.

​

그 다음으로 상속순위를 알아야 한다.

​

구체적인 상속순위는 이렇다 (2021. 5. 기준)

​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직계비속은 자녀/손자녀 등등 아래

직계존속은 부모/조부모 등등 위

​

1.2.3.4. 각각 최근친이 선순위다.

자녀가 손자녀 보다 선순위

부모가 조부모 보다 선순위다.

​

같은 순위는

공동 상속인이라 부른다.

​

자녀가 여러 명이거나

부모가 둘다 살아있으면

​

자녀 상호간, 부모 상호간

각각 공동 상속인이다.

​

배우자는 1. 2. 가 있다면 공동 상속인.

1.2.가 없다면 단독 상속인이다.

​

남편이 사망시 (자녀가 있다면)

아내와 자녀는 공동 상속인.

​

아내가 사망시 (자녀가 없다면)

남편은 장인/장모와 공동 상속인.

​

남편 또는 아내가 사망시

자녀도 없고 부모도 없다면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된다.

​

공동 상속인은 순위가 같다는 의미다

비율이 같다는 의미는 아니다.

​

물론 공동 상속인 상호 간에는

같은 비율로 상속 받는다.

​

다만, 배우자는 5할을 가산한다.

배우자와 자녀는 3:2의 비율로

배우자와 부모는 3:2의 비율로 상속 받는다.

​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상속재산을 분할해야 한다.

​

피상속인이 사망한 순간

공동 상속인에겐 상속재산이 공유로 묶여있는데

사후적으로 재산을 분할해 각자 나눠갖는 것이다.

​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유언으로

분할 방법을 정했다면 그에 따른다.

​

아무것도 안 정했다면

공동 상속인이 협의해서 정한다.

​

협의가 되면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작성해

부동산이든 예금이든 정리하면 된다.

​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공동 상속인이면

사실상 배우자가 자녀를 대리해서

단독으로 처리하게 된다.

​

실무상 협의가 잘 안되는 경우는

배우자와 상대 부모가 있는 경우,

​

연로하신 부모님 의사표현이 어렵고

형제자매가 각자 가정을 이뤄 얽혀있는 경우다.

​

이때도 협의가 원칙인데, 협의가 안되면

법원에 상속재산 분할 청구를 해야한다.

​

이때는 특별수익과 기여분이 쟁점이 된다.

​

특별수익은, 공동 상속인 중 1명이

사망 전에 먼저 재산을 넘겨받은 경우 (증여, 유증)

​

미리 넘겨받은 것은 상속분에서 뺀다는 것이다.

상속 분의 선급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

기여분은 특별히 오랜기간 부양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겐 추가한다는 것이다.

​

둘다 구체적인 요건과 계산방식 있지만

복잡하니까 일단 패스.

​

상속재산은 + - 모두가 대상이다.

채무 / 부채도 상속받는다.

​

다만, 부채>재산보다 많으면,

상속을 안 받는 게 낳기 때문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한다.

​

재산>부채 인지

부채>재산 인지 알기 위해선

상속인 재산조회를 꼭 해야한다.

​

금감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주민센터 상속인 재산조회를 해야한다.

​

재산>부채 이라면

위에 말한대로 협의나 소송으로 분할한다.

​

부채>재산 이라면

3개월 안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해야한다.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등등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에 공유..

​

ps 편안한 한주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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