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는 법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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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속받는 법 알아두세요 

조석근 변호사

상속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다.

사망한 사람의 권리 의무를 넘겨받는 것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절차나 방법

상속순위와 상속비율

상속재산의 분할방법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특별수익과 기여분 관계

사인증여, 유증, 유언의 관계 등등.

여기서 부터 헷갈린다.

카더라 때문에 더 헷갈린다.

모르면 겸손해서 사고가 덜 난다.

약간만 아는 것이 더 위험하다.

상속은 사망과 동시에 일어난다.

사망 신고와 동시가 아니다.

부모님이 사망하는 순간,

법적으로는 이미 상속이 일어났다.

사망신고하고, 재산조회하고

부동산 예금 정리하는 것은

이미 발생한 상속을

사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다.

이 점에서 출생과 같다.

출생과 사망은

자연적 순간이 법률 효력을 일으킨다.

출생신고와 사망신고는

사후적으로 보고하는 신고에 불과하다.

이 점에서 결혼/이혼과 다르다.

결혼과 이혼은

신고가 창설적으로 법률 효력을 일으킨다.

그래서 혼인신고 이혼신고는

신고일자가 중요하다.

사망한 사람을 피상속인

상속받는 사람을 상속인이라 부른다.

피상속인은 1명이지만,

상속인은 1명 또는 여러명이다.

사고로 동시 사망한 경우,

부모와 태아가 동시 사망한 경우

우선순위에 관한 이론도 있지만

현실에서 드물기 때문에 생략.

그 다음으로 상속순위를 알아야 한다.

구체적인 상속순위는 이렇다 (2021. 5. 기준)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직계비속은 자녀/손자녀 등등 아래

직계존속은 부모/조부모 등등 위

1.2.3.4. 각각 최근친이 선순위다.

자녀가 손자녀 보다 선순위

부모가 조부모 보다 선순위다.

같은 순위는

공동 상속인이라 부른다.

자녀가 여러 명이거나

부모가 둘다 살아있으면

자녀 상호간, 부모 상호간

각각 공동 상속인이다.

배우자는 1. 2. 가 있다면 공동 상속인.

1.2.가 없다면 단독 상속인이다.

남편이 사망시 (자녀가 있다면)

아내와 자녀는 공동 상속인.

아내가 사망시 (자녀가 없다면)

남편은 장인/장모와 공동 상속인.

남편 또는 아내가 사망시

자녀도 없고 부모도 없다면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된다.

공동 상속인은 순위가 같다는 의미다

비율이 같다는 의미는 아니다.

물론 공동 상속인 상호 간에는

같은 비율로 상속 받는다.

다만, 배우자는 5할을 가산한다.

배우자와 자녀는 3:2의 비율로

배우자와 부모는 3:2의 비율로 상속 받는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상속재산을 분할해야 한다.

피상속인이 사망한 순간

공동 상속인에겐 상속재산이 공유로 묶여있는데

사후적으로 재산을 분할해 각자 나눠갖는 것이다.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유언으로

분할 방법을 정했다면 그에 따른다.

아무것도 안 정했다면

공동 상속인이 협의해서 정한다.

협의가 되면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작성해

부동산이든 예금이든 정리하면 된다.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공동 상속인이면

사실상 배우자가 자녀를 대리해서

단독으로 처리하게 된다.

실무상 협의가 잘 안되는 경우는

배우자와 상대 부모가 있는 경우,

연로하신 부모님 의사표현이 어렵고

형제자매가 각자 가정을 이뤄 얽혀있는 경우다.

이때도 협의가 원칙인데, 협의가 안되면

법원에 상속재산 분할 청구를 해야한다.

이때는 특별수익과 기여분이 쟁점이 된다.

특별수익은, 공동 상속인 중 1명이

사망 전에 먼저 재산을 넘겨받은 경우 (증여, 유증)

미리 넘겨받은 것은 상속분에서 뺀다는 것이다.

상속 분의 선급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기여분은 특별히 오랜기간 부양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겐 추가한다는 것이다.

둘다 구체적인 요건과 계산방식 있지만

복잡하니까 일단 패스.

상속재산은 + - 모두가 대상이다.

채무 / 부채도 상속받는다.

다만, 부채>재산보다 많으면,

상속을 안 받는 게 낳기 때문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한다.

재산>부채 인지

부채>재산 인지 알기 위해선

상속인 재산조회를 꼭 해야한다.

금감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주민센터 상속인 재산조회를 해야한다.

재산>부채 이라면

위에 말한대로 협의나 소송으로 분할한다.

부채>재산 이라면

3개월 안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해야한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등등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에 공유..

ps 편안한 한주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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