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못 받았을 때 사기죄 고소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 형사일반/기타범죄 | 로톡
돈 못 받았을 때 사기죄 고소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법률가이드
형사일반/기타범죄사기/공갈횡령/배임기타 재산범죄

돈 못 받았을 때 사기죄 고소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조석근 변호사

빌려준 돈을 못 받았는데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다.

​

질문은 간단하지만

답변은 간단치 않다.

​

왜냐하면 민사와 형사는

접근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

빌려준 돈을 못 받은 건

민사소송이고 (대여금 청구)

​

사기죄 고소는

형사수사 절차다.

​

민사로 해결할 것을

형사로 풀어갈 수 있는지 봐야한다.

​

결론부터 말하면,

​

가능한 경우도 있고

못하는 경우도 있다.

​

일단 민사소송은 당연 가능하다.

​

소장을 써서 증거만 잘 내면

민사 판결문을 확보할 수 있다.

이걸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

문제는 상대 재산이 없는 경우,

판결문이 휴지조각이란 것이다.

​

경매할 부동산도 없고

압류/ 추심할 예금통장도 없다.

​

채권 추심을 돌려도

버티면 그만이다.

​

어떻게든 돈을 받아야 하는데

민사소송으로 의미가 없을 때

​

피해자는 본능적으로

경찰서를 떠올리게 된다.

​

사기죄로 고소하면 되지 않을까..

​

상대가 구속되면

석방을 위해 합의금을 줄 수 있고

​

합의를 안 해도

최소한 콩밥은 먹이니까

화풀이는 된다고 생각한다.

​

그렇다면

언제 사기고소가 가능할까.

​

형법상 사기죄는

기망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한다.

​

기망행위란

상대방을 속였다는 것이다.

​

돈을 빌리고, 빌려줄 때

상대를 속였다는 것은 바로

변제 능력, 변제 의사를 속인 것이다.

​

다시 말해

갚을 능력, 갚을 의사를 속인 것이다.

​

(이론상 변제능력과 변제의사로 구별되지만

실무상 변제능력이 있었느냐로 판단된다)

​

상대방이 돈을 빌릴 당시

변제능력을 속이고 빌렸다면

​

민사소송 뿐만 아니라

사기죄로 처벌도 된다는 것이다.

​

그럼 상대의 변제능력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

이건 바로 돈을 빌릴 당시

상대방의 자력과 연관된다.

​

상대방이 직장을 다니거나

월급을 받고 있었는지

​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등

상대방 명의 재산이 있었는지.

​

나 외에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돈이 많았는지 등등을 봐야한다.

​

만일 내가 돈을 빌려줄 때

상대방이 갚을 능력이 충분했다면

​

민사소송은 할 수 있지만

사기죄로 처벌은 어렵다.

​

빌릴 당시에 갚을 능력을

속인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여기서 빌릴 당시라는 시점이 중요하다)

​

하지만, 빌릴 당시부터

개인파산/회생 상태에 있었거나

다른 부채가 훨씬 많았거나

​

빌려간 돈에 비해서 부동산 예금 등등

재산이 극히 적었다면

​

상대는 자신의 변제능력을

속이고 빌린 것이므로,

​

민사소송 뿐만 아니라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하다.

​

만일 빌릴 당시에는

변제능력이 충분했으나

​

그 이후에 재산상황이 악화되어

변제능력이 떨어졌다면

사기죄로 처벌은 어렵다.

​

사정이 나빠져서 못 갚은 거지

처음부터 속인 건 아니기 때문이다.

​

그래서 사기죄로 고소 당한 사람은

돈 빌린 이후의 사정 변경을 주장하면서

빠져 나가려고 노력하게 돼 있다.

​

여하튼, 돈을 빌려준 입장에선

빌려줄 당시, 상대 재산 상태에 관한 정보를

​

어느 정도는 알아야만

사기죄 고소가 들어갈 수 있다.

​

실무상 다른 피해자들을 찾아낸다던지

은행에 신용불량으로 걸려 있다던지

세금이 체납된 사실을 밝혀낸다든지

직장을 그만두거나 사업장을 폐업하거나

회생/파산 절차를 밟고 있는 등등 경우가 많다.

​

만약 상대 재산 상태에 관한

정보를 어느정도 확보했다면

​

민사소송과 동시에 or

민사소송보다 먼저

​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다.

고소장을 써서 접수가 되면

​

그 다음부턴 경찰/검찰이

가해자를 불러서 조사한다.

​

금액이 크면 구속 되거나

불구속이라도 실형 가능성이 높으니

​

본인 또는 가족이 연락와서

석방을 위해 합의금을 주는 경우가 있다.

​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 탄원서를 올리는 것도 방법이다.

​

설사 실형이 안 나오고

집행 유예로 풀려난다고 하더라도

​

배상명령을 바로 신청할 수도 있고

유죄 판결로써 민사소송 승소 가능성을 높일 수 있고

​

수사 기록을

민사 소송의 증거로 활용할 수도 있다.

​

이렇게 내가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을 때

​

더 빨리 받기 위한 방법으로

사기죄로 고소하고 싶을 때는

​

처음 돈을 빌려줄 때는 물론이고

최소한 돈을 받을 즈음에라도,

​

(돈을 빌려줄 당시) 상대의 재산상태에 관한 정보를

수소문해서라도 알아내야만 한다.

​

민사소송해서 이기면 알아서 돈 줄 거니까

굳이 사기죄로 고소까지 할 것은 아니야..

지인이거나 신뢰관계가 있다면 그래도 좋다.

​

​

하지만 이렇게까지 안 해도

민사소송 이기면 돼.. 라고 단순히 생각했다면

그래서 아무런 정보 조차 모으지도 않았다면

​

그건 아직 세상 물정을 모르거나

사람에 대한 기대와 믿음이 지나쳐

순진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

분쟁을 풀어가는 게임도

이렇듯 하나의 기준이 있다.

​

이 기준을 알지 못하면

아무리 성실하게 사회생활하고

자기 재산을 꼬박꼬박 모은다고 해도

​

누군가에게 먹잇감이 되거나

자칫 방심하다 한순간에 무너질 위험이 크다.

​

ps. 가슴은 따뜻하게. 머리는 차갑게.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조석근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4,705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