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을 못 받았는데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다.
질문은 간단하지만
답변은 간단치 않다.
왜냐하면 민사와 형사는
접근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빌려준 돈을 못 받은 건
민사소송이고 (대여금 청구)
사기죄 고소는
형사수사 절차다.
민사로 해결할 것을
형사로 풀어갈 수 있는지 봐야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한 경우도 있고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일단 민사소송은 당연 가능하다.
소장을 써서 증거만 잘 내면
민사 판결문을 확보할 수 있다.
이걸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문제는 상대 재산이 없는 경우,
판결문이 휴지조각이란 것이다.
경매할 부동산도 없고
압류/ 추심할 예금통장도 없다.
채권 추심을 돌려도
버티면 그만이다.
어떻게든 돈을 받아야 하는데
민사소송으로 의미가 없을 때
피해자는 본능적으로
경찰서를 떠올리게 된다.
사기죄로 고소하면 되지 않을까..
상대가 구속되면
석방을 위해 합의금을 줄 수 있고
합의를 안 해도
최소한 콩밥은 먹이니까
화풀이는 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언제 사기고소가 가능할까.
형법상 사기죄는
기망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한다.
기망행위란
상대방을 속였다는 것이다.
돈을 빌리고, 빌려줄 때
상대를 속였다는 것은 바로
변제 능력, 변제 의사를 속인 것이다.
다시 말해
갚을 능력, 갚을 의사를 속인 것이다.
(이론상 변제능력과 변제의사로 구별되지만
실무상 변제능력이 있었느냐로 판단된다)
상대방이 돈을 빌릴 당시
변제능력을 속이고 빌렸다면
민사소송 뿐만 아니라
사기죄로 처벌도 된다는 것이다.
그럼 상대의 변제능력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건 바로 돈을 빌릴 당시
상대방의 자력과 연관된다.
상대방이 직장을 다니거나
월급을 받고 있었는지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등
상대방 명의 재산이 있었는지.
나 외에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돈이 많았는지 등등을 봐야한다.
만일 내가 돈을 빌려줄 때
상대방이 갚을 능력이 충분했다면
민사소송은 할 수 있지만
사기죄로 처벌은 어렵다.
빌릴 당시에 갚을 능력을
속인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여기서 빌릴 당시라는 시점이 중요하다)
하지만, 빌릴 당시부터
개인파산/회생 상태에 있었거나
다른 부채가 훨씬 많았거나
빌려간 돈에 비해서 부동산 예금 등등
재산이 극히 적었다면
상대는 자신의 변제능력을
속이고 빌린 것이므로,
민사소송 뿐만 아니라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하다.
만일 빌릴 당시에는
변제능력이 충분했으나
그 이후에 재산상황이 악화되어
변제능력이 떨어졌다면
사기죄로 처벌은 어렵다.
사정이 나빠져서 못 갚은 거지
처음부터 속인 건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기죄로 고소 당한 사람은
돈 빌린 이후의 사정 변경을 주장하면서
빠져 나가려고 노력하게 돼 있다.
여하튼, 돈을 빌려준 입장에선
빌려줄 당시, 상대 재산 상태에 관한 정보를
어느 정도는 알아야만
사기죄 고소가 들어갈 수 있다.
실무상 다른 피해자들을 찾아낸다던지
은행에 신용불량으로 걸려 있다던지
세금이 체납된 사실을 밝혀낸다든지
직장을 그만두거나 사업장을 폐업하거나
회생/파산 절차를 밟고 있는 등등 경우가 많다.
만약 상대 재산 상태에 관한
정보를 어느정도 확보했다면
민사소송과 동시에 or
민사소송보다 먼저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다.
고소장을 써서 접수가 되면
그 다음부턴 경찰/검찰이
가해자를 불러서 조사한다.
금액이 크면 구속 되거나
불구속이라도 실형 가능성이 높으니
본인 또는 가족이 연락와서
석방을 위해 합의금을 주는 경우가 있다.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피해자 탄원서를 올리는 것도 방법이다.
설사 실형이 안 나오고
집행 유예로 풀려난다고 하더라도
배상명령을 바로 신청할 수도 있고
유죄 판결로써 민사소송 승소 가능성을 높일 수 있고
수사 기록을
민사 소송의 증거로 활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내가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을 때
더 빨리 받기 위한 방법으로
사기죄로 고소하고 싶을 때는
처음 돈을 빌려줄 때는 물론이고
최소한 돈을 받을 즈음에라도,
(돈을 빌려줄 당시) 상대의 재산상태에 관한 정보를
수소문해서라도 알아내야만 한다.
민사소송해서 이기면 알아서 돈 줄 거니까
굳이 사기죄로 고소까지 할 것은 아니야..
지인이거나 신뢰관계가 있다면 그래도 좋다.
하지만 이렇게까지 안 해도
민사소송 이기면 돼.. 라고 단순히 생각했다면
그래서 아무런 정보 조차 모으지도 않았다면
그건 아직 세상 물정을 모르거나
사람에 대한 기대와 믿음이 지나쳐
순진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
분쟁을 풀어가는 게임도
이렇듯 하나의 기준이 있다.
이 기준을 알지 못하면
아무리 성실하게 사회생활하고
자기 재산을 꼬박꼬박 모은다고 해도
누군가에게 먹잇감이 되거나
자칫 방심하다 한순간에 무너질 위험이 크다.
ps. 가슴은 따뜻하게. 머리는 차갑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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