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한 행위를 했기에 정신적인 충격을 받았다면서 민법 제750조 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남성으로부터 소송을 제기당한 피고를 대리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던 바, 부정한 행위가 없었고,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원고의 혼인 관계는 파탄이 되어 있었다는 주장을 하였던바, 3번의 재판 끝에 원고는 소를 취하하였습니다(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가단 62003 손해배상).
2. 당사자들의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⓵ 자신과 소외 xxx는 20xx. x. x. 혼인신고를 한 후 슬하에 x 명의 자녀를 둔 법률상 부부였고, ⓶ 20xx. x.부터 위 xxx가 따로 수면을 취하는 등 의심스러운 행동을 보였으며, ⓷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여 결국 위 xxx의 휴대폰 패턴 잠금을 풀어 휴대전화를 확인하였고, ⓸ 20xx. x. xx. 피고와 위 xxx가 음담패설을 나누면서 부정한 행위를 하여왔고, ⓹ 위 xxx로부터 피고와 xx에 내려왔던 피고와 x 번의 성관계를 했다는 말을 들었던 바, 피고는 소외 xxx가 유부녀라는 것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하였으므로 원고가 받은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30,000,10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나. 이에 대하여 송인욱 변호사님은 ① 피고는 소외 xxx와 성관계를 하지 않았고, 오히려 소외 xxx에게 남편인 원고가 자신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할 만큼, 소외 xxx에 대하여 별다른 감정 자체가 없었기에, 피고에게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없으며, ② 원고 스스로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여 결국 위 xxx의 패턴 잠금을 풀어 휴대전화를 확인한 후 이에 대한 메시지 등에 대하여 동영상을 촬영했다는 위법 사실을 인정한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원고가 제출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고, ⓷ 가사 백번 양보하여 원고의 주장을 ‘고려’하여 본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금 30,000,100원의 손해배상금은 너무나도 과다한 것으로서 이유가 없으며, ⓸ 원고는 위 xxx와의 혼인 관계가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이미 위 자들의 혼인은 파탄이 되어 있었던 상황이었기에 피고의 행위가 만일 인정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은 인정될 수 없는 바, 이러한 점을 주장하기 위하여 위 xxx를 증인으로 신청함과 동시에 소송 고지를 통하여 만일 원고에 대한 피해 배상이 인정되는 경우 위 xxx에 대한 구상권 채권을 확인하는 절차를 취해 두었습니다.
3. 원고의 소 취하
이에 대하여 총 3번의 재판이 진행되었고, 아직 이혼을 하지 않았던 위 xxx가 증인으로 출석할 의사가 없다는 의사를 원고 측에서 피력하였는데, 재판부에서는 과태료 처분을 하는 등 위 xxx를 증인으로 신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던 바, 이에 원고는 소를 취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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