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이스피싱 범죄의 주된 범행인 사기죄에 있어서도 실무적으로는 대포통장 양도인이나 현금 인출책들은 편취 범의를 부인하는 것이 보통인데, 법원은 현금 인출책들의 편취 범의가 문제가 된 사안에서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 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 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판단을 합니다.
2. 이에 위 내용이 문제가 된 사건에서 광주지방법원은 '공모자들의 범행이 전화나 컴퓨터를 이용하여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파생적인 범죄이므로 보이스피싱으로 편취한 돈을 인출한다는 미필적 인식이 인정된다.'라는 판단(2014. 9. 24. 선고 2014노 1812 판결)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3. 대상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의 팀장급 이상 구성원의 경우 총책인 피고인 A에 의해 직접 가입 제의를 받았거나 서로 이익의 분배나 실적 확인 등의 과정에서 수차례 접촉을 한 점 등에 미루어 비교적 단체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음이 명확했고, 가장 하위 직급인 상담원들도 전화 기망 단계에서 가명을 쓰도록 팀장으로부터 교육을 받았습니다.
4. 또한 팀장이 제공하는 대포폰만 사용할 수 있었고, 각 사무실에는 인터넷 IP를 숨기기 위한 무선 에그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상담원들이 제안받았다고 주장하는 대출상담 업무 자체가 어느 정도 물적 설비와 다수의 인적 구성원을 필요로 하는 것이라는 점을 종합하면 범죄단체성에 대한 인식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였던 바, 1심 및 항소심 법원도 피고인들의 고의를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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