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과 위자료 소송 실무(39)
재산분할과 위자료 소송 실무(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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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과 위자료 소송 실무(39) 

송인욱 변호사

1. 일방이 이혼과 재산분할 청구를, 상대방이 반소로 이혼청구만을 제기한 경우 본소가 기각되고 반소 청구가 인용되는 경우 재산분할 청구를 병합하지 않았던 반소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본소에서만 주장된 재산분할 부분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2. 이에 대하여 대법원에서는 "원고가 본소의 이혼청구에 병합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제기한 후 피고가 반소로서 이혼청구를 한 경우, 원고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 중에는 본소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피고의 반소청구에 의하여 이혼이 명하여지는 경우에도 재산을 분할해 달라는 취지의 청구가 포함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이때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는 피고의 반소청구에 대한 재반소로서의 실질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경우 사실심으로서는 원고의 본소 이혼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받아들여 원ㆍ피고의 이혼을 명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마땅히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심리에 들어가 원ㆍ피고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당사자 쌍방이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에게 재산분할을 할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한다."라는 판시(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므 626 판결 [이혼 등])를 통해 기준을 세워주었습니다.

3. 재산분할을 명하는 판결(이혼 사건과 병합되었기 때문에 심판의 형식이 아닌 판결의 형식으로 선고)이 확정되었는데, 그때부터 10년 가까이 집행이 되지 않은 경우 재산분할을 명한 주문만을 따로 떼어 판결 시효 연장을 위한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4. 이에 대하여 서울가정법원의 경우 재산분할 판결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 재산분할 심판청구를 한 경우 주문에서 재산분할은 표시하지 않고 금액만 표시한 후 원래 판결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 상의 연 5%의 지급을 명한 경우(서울가정법원 2011느단 3288)도 있었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 판결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다시 제기한 경우 주문에서 위자료, 재산분할을 표시하고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에 관한 특례법 상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한 경우도 있었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07드단 1032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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