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단체 의율에 관한 문제(12)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단체 의율에 관한 문제(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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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의 범죄단체 의율에 관한 문제(12) 

송인욱 변호사

1. 범죄단체조직죄(또는 범죄단체 가입제)와 범죄단체활동죄의 죄수와 관련하여, 형법 제114조는 범죄단체의 조직, 가입 및 활동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범죄단체를 조직한 사람이나 이에 가입한 사람은 그 구성원으로서의 활동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대상 사건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범죄단체조직죄(또는 범죄단체 가입제)와 범죄단체활동죄 간의 죄수 관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 검찰에서는 특별히 나누지 않고 한 번에 기소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죄수 관계를 따지지 않는다면 경합범 가중을 통하여 양형상 피고인에게 불리할 수 있기 때문인데, 이에 대하여 법원의 판단은 통일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형법 제114조와 유사한 구조인 국가보안법 제7조와 관련된 사안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이적단체 구성 또는 가입죄가 즉시범인 이상 그 범죄가 성립되었다고 해서 그 이후의 이적 활동이 그에 흡수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판결(2007. 12. 13. 선고 2007노 1626 호 판결)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3. 그런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이 문제가 된 사안에서 대법원에서는 "범죄단체의 구성이나 가입은 범죄단체의 구성이나 가입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양자는 모두 범죄단체의 생성 및 존속, 유지를 도무하는 범죄행위에 대한 일련의 예비, 음무 과정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 법익도 다르지 않아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라는 판시를 하여 포괄일죄로 보기도 하였습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 7081호 판결).

4. 범죄단체의 조직이나 가입 행위는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함으로써 목적 범죄를 실행하는 것을 당연히 예정하는 것이고, 활동을 위해서는 조직 또는 가입이 필수적인 상황인바, 범죄단체의 조직죄 또는 범죄단체 가입죄와 범죄단체 활동죄는 1개의 구성요건이 수개의 행위 태양을 포함하는 협의의 포괄일죄로 봄이 타당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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