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의 일부 승소 판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의 일부 승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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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의 일부 승소 판결 

송인욱 변호사

원고의 청구 인용

서****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약정 위반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함) 위반 등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A 주식회사를 대리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 B 주식회사 및 피고 C를 상대로 한 일부 승소의 판결을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선고 받았습니다(2020가합101967 손해배상 사건).

2. 당사자 사이의 관계

가. 원고는 19xx. x. x. 설립되어 컴퓨터 및 통신기기 도소매업, 멀티미디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 타이틀, 전자출판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xx의 주식회사인 xxx로부터 이 사건 제품을 포함한 xxx 프로젝터 제품들에 관한 국내 독점 판매권을 부여받은 회사입니다.

나. 피고 B 주식회사는 가전제품, 음향기기 및 영상기기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xxx은 ‘xxx’라는 상호로 도매 컴퓨터, 주변기기, 가전제품, 소프트웨어 등을 판매하는 사람입니다.

3. 재판의 진행

가. 원고는 20xx. x. xx. 및 같은 달 xx. 피고 B 주식회사와 사이에서 ‘피고 B 주식회사가 향후 이 사건 제품과 관련하여 인터넷 광고를 통하여 원고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가격을 혼란스럽게 하는 등 시장 질서를 깨뜨려 원고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을 하면서 위 약정을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x,000,000원으로 계산한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나. 하지만 피고 B 주식회사는 20xx. x. xx. 경부터 20xx. x. x. 경까지 사이에 인터넷 사이트 ‘옥션’, ‘지마켓’, ‘인터파크’를 통하여 이 사건 제품에 대하여 정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36회 광고를 하였습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제품'에 대하여 독점 판매권을 xx의 주식회사인 xxx로부터 부여받았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제품을 미끼상품으로 하여 고객을 모집한 후 자신들이 판매하는 다른 제품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위법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4. 법원의 판단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xxx가 출시하는 xxx 제품에 대한 광고를 하지 않기로 한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제품에 관하여 인터넷에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의무를 부담하는데, 원고의 동의나 승낙 없이 이 사건 제품에 관한 인터넷 광고를 함으로써 이 사건 합의를 위반하였으므로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나. 피고 B 주식회사는 소외 xxx 주식회사로부터 정상적으로 공급받아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하였고 그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내용만으로 위 합의금 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습니다.

다. 원고는 피고 xxx이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나) 목 및 제2조 제1항 (바) 목에 의한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하는데, 피고 xxx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이 사건 제품을 판매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피고 xxx이 이 사건 제품을 광고할 당시 ‘옥션’, ‘지마켓’ 등의 인터넷 사이트에 ‘xxx’라는 상호로 ’프로젝터 램프 전문점‘, ’프로젝터 전문‘이라는 문구를 사용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 xxx이 xxx의 ’공식 대리점‘이나 ’공식 판매점‘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광고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습니다.

라. 또한 피고 xxx은 이 사건 제품 일부를 원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기재한 소비자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광고한 사실, 피고 xxx의 광고를 본 소비자가 제품을 주문하면 발송 과정에서 제품이 파손되었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판매가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대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다른 제품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제품을 이른바 ’미끼상품‘으로 이용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피고 xxx이 이 사건 제품 자체를 사칭하거나 상품의 품질, 내용, 제조 방법, 용도 또는 수량을 오인하게 하는 선전 또는 표지로써 상품을 판매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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