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절세와 보다 많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 중간생략등기 형태로 등기를 넘기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추후 매수인의 약점을 거론하며 전매 절차 및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에 불응하여 변호인에게 사건을 의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 인도 안병찬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상대방의 토지거래허가 무효 항변, 소멸시효 항변 등을 잘 방어하여 매도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존재한다는 점을 적극 입증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변호인은 짧은 소송 기간으로 원고 승소판결을 이끌어 냈고, 의뢰인에게 무죄판결이 가능하다는 점, 과징금이 공시지가 기준으로 나와 매도인과 합의할 필요가 없다는 점도 조언해 드렸고, 추후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에 필요한 서류와 진행상황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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