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전 재산처분 방지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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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전 재산처분 방지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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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일반이혼가압류/가처분

이혼 소송 전 재산처분 방지하는 방법 

유지은 변호사


이혼 소송을 시작하게 되면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및 친권 지정/ 양육비 산정과 관련한 지급 청구를 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중 가장 높은 금액을 차지하는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기간동안 공동으로 이룩하고 유지, 증식한 재산에 대해 각각 절반의 권리를 가지고 있고 얼마만큼의 기여도를 입증하느냐에 따라 분할 비율이 법원에 의해 정해지게 됩니다.

흔이 남편 명의로 된 재산은 건들지 못한다고 생각하거나 전업주부는 재산분할 비율이 낮다고 생각하시고 재산분할 청구를 아예 포기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법원은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혼인 기간 중 이룩한 재산을 유지하거나 증식하는데 도움을 주었다면 재산분할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혼인 기간이 길수록 재산분할 비율도 높아집니다.

또 남편 명의의 재산이고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부인이 남편의 특유재산을 유지하거나 관리를 잘해 재산이 증식되는데 기여했다면 그 기여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재산분할 청구에 있어서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을 얼마나 인정받느냐, 그리고 그 재산에 대해 자신의 기여도를 얼마나 입증받느냐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방어하는 입장에서는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하고자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려는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알기 전에 미리 상대방이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놓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혼 시 재산처분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소송 전 사전처분 제도를 활용해보세요


가사사건의 소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사건의 해결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해 사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이혼절차를 진행하면서 상대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받아야 할 경우 미리 상대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대한 임시보호조치를 법원에 신청하는 사전조치입니다.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사전처분을 위반하면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 조치에 해당하는 것에는 부부의 부양·협조·생활비용의 부담에 관한 처분, 재산관리자의 변경에 관한 처분 등을 할 수 있고, 재산분할 대상·위자료 지급 재원이 되는 재산처분 금지에 관한 처분 등도 가능합니다.



보전처분: 가압류, 가처분


사전처분과 달리 보전처분은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으나, 소송과 별도로 신청하기 때문에 비용이 지출된다는 점이 사전처분과 다른 점입니다.

보전처분은 가압류와 가처분 두가지 종류가 있는데,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해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즉, 배우자)의 재산을 압류해서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가압류 조치라고 하고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계쟁물(다툼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에 관해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그 계쟁물을 현상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잠정적으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것은 가처분이라고 합니다.

가처분의 대상과 유형은 다양하지만 분금지가처분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대표적입니다.



재산처분 방지위해 채권 가압류했는데 집행불능 의견서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법원의 가압류 결정에 따라 가압류 집행이 완료되면 채무자는 자기 재산에 대해 일체의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즉, 가압류된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증여하는 등의 처분을 할 수 없으며, 처분을 한 경우에도 채무자와 제3취득자 사이의 거래가 유효함을 권리자(즉, 가압류를 집행한 상대 배우자)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가압류 효력이 발생하려면 채권가압류결정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야 합니다.

즉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수 있는 주소를 찾지 못해 송달되지 못했다면 집행불능으로 가압류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먼저 송달될 수 있는 제3채무자의 주소를 찾는 것이 우선하여야 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사해행위취소권이란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부동산을 처분하는 등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 즉 사해행위(詐害行爲)를 한 경우 다른 일방은 민법의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조항을 준용해서 그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즉 이혼이 예상되는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 배우자의 이혼재산분할청구를 예상하고 미리 사해행위를 했다면 상대방 배우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 2가 이에 대한 규정인데, 이혼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상대방 배우자가 이미 재산을 처분하여 채무초과상태가 된 것을 발견하였다면 위 규정에 따른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사해행위취소소송은 그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하는 것이 아니라, 수익자, 전득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때문에 채무자 뿐만 아니라 수익자, 전득자 역시 채무자의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야 하는데,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경우 악의가 추정되므로, 이들이 채무자의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을 입증해야 승소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최대한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목록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호사가 사실조회등을 통해 숨겨진 재산까지 찾아내기 위해서는 의뢰인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숨겨놨을 것으로 추정되는 재산에 대한 정보들을 최대한 남김없이 변호사에게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고 이미 처분한 것으로 보이는 재산들이 있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않는지 법적인 판단을 구해보는 것도 필요하겠죠.

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하는 법률사무소 카라는 재산분할 청구 소송과 관련한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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