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이름으로 명의신탁한 아파트, 사실혼 해소되면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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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이름으로 명의신탁한 아파트, 사실혼 해소되면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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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이름으로 명의신탁한 아파트, 사실혼 해소되면 어떻게 되나 

유지은 변호사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보더라도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합니다.

이때 혼인의 의사라 함은 일반적으로 부부로서 정신적·육체적으로 결합하여 안정적으로 생활공동체를 형성하여 영위할 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단순 동거와는 달리 사실혼의 경우는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판례는 단순 동거가 아닌 사실혼 관계라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재산의 유지·증식에 기여했다면 그 재산은 부부의 공동소유로 보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사실혼 파탄의 책임이 있는 즉 귀책사유가 있는 배우자도 재산분할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실혼 관계가 파탄이 나 재산분할 관련 소송을 진행하려면 먼저 사실혼 관계임을 법원으로부터 확인받아야 합니다.

즉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할때 사실혼 관계 확인 소송도 함께 이루어져 법원이 만일 사실혼 관계임을 인정한다면 재산분할 청구권도 인정하여 사안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책정하게 됩니다.

이는 반대로 법원이 사실혼 관계가 아니라고 판단한다면 재산분할 청구도 기각된다는 뜻입니다.

때문에 사실혼 관계 확인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혼인 생활의 실체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당사자 사이의 동거생활 여부, 경제적 결합관계, 다른 가족과의 관계 형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험칙과 사회 일반의 상식에 따라 사실혼 관계임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한 동거 내지 정교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당사자 사이에 혼인신고를 제외한 나머지 요건 즉 주관적인 혼인의 의사 및 객관적인 혼인생활의 실체를 모두 갖추어야만 사실혼에 해당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혼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서로가 배우자라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종종 자신의 명의가 아닌 배우자의 명의로 한 재산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일 사실혼 상태에서 구입한 아파트를 명의만 배우자로 하였는데 이후 배우자와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었다면 아파트에 대해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사실혼 관계 중 부인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했습니다.

매도인과 계약부터 대금 일체는 모두 제가 했고 명의만 부인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부인의 귀책 사유로 사실혼 관계가 파탄나고 말았습니다.

사실혼 관계가 파탄나자 부인 명의로 한 제 아파트를 돌려줄 것을 요구했지만 부인은 자신의 명의이니 자기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명의신탁 전 부인에게 차용증을 받아둔 것이 있는데, 그것으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하는 것이 나은지,

매도인이 명의신탁한 사실을 알고 있으니 명의신탁 무효를 이유로 말소청구 대위행사 후 다시 소유권을 넘겨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재산분할을 하게 된다면 사실혼 중 구입한 아파트는 배우자와 나누어야 하나요?

제 아파트, 부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법률커뮤니티 사연 발췌-


이번 시간에는 사실혼 상태에서 구입한 아파트에 대한 재산분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신의 아파트 되찾기 위해서는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이 먼저입니다.


위 사연자의 경우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아파트를 부인이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해두어야 합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란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소유권이전, 저당권·전세권·임차권의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말하며 등기된 부동산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미등기부동산이나 채무자의 권리가 등기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그 등기를 병행 또는 선행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등기부동산의 경우 그 부동산이 채무자의 소유이면 즉시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미등기건물인 경우에는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그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서류 및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를 붙여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대상 부동산은 특정할 수 있어야 하며, 지분 표시는 등기부에 따라 정확해야 합니다.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사건번호를 부여받게 되고, 접수 후 2~4일 후 해당 법원을 방문하여 담보제공명령서를 수령하거나, 우편(7~10일 소요)으로 명령서를 수령합니다.

대체로 접수 후 1 주일에서 10 일 정도면 처분금지 가처분결정이 나고 아파트 등기부등본에 가처분기입이 보이게 됩니다.





차용증을 근거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하는 것이 나을까, 재산분할 청구를 하는 것이 나을까


자신이 구입한 아파트를 가장 쉽고 빠르게 되찾는 방법은 차용증을 근거로 대여금청구소송을 하는 것입니다.

소송에 앞서 반드시 가압류를 걸어 두어야 하며, 민사소송의 경우 승소시 변호사 비용 등 소송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확실한 방법입니다.

대여금 소송은 금액을 받는 것이므로 명의이전을 받을 수 있는 소송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질적인 자금의 출처가 아내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는 증거가 있다면 유리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 사연자의 경우는 상대방의 귀책 사유로 사실혼 관계가 파탄났다고 하였는 바 배우자를 상대로 사실혼 부당파기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물론 재산분할 청구도 가능하구요.

귀책 사유를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위자료 액수는 물론, 재산분할 비율에서도 사연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만일 대여금청구소송으로 부족액이 있다면 위자료 청구 및 재산분할 청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위자료 청구 및 재산분할 청구에 앞서 사실혼 관계가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실혼 관계는 부부간 명의 신탁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부동산명의신탁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따라서, 실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고, 과징금, 형사처벌 등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실명법은 부동산명의신탁을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규정하면서도,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하는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유효이고, 따라서, 과징금부과, 형사처벌 등 불이익도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부부간 부동산 명의신탁은 허용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부부 사이에 부동산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경우 원칙적으로 유효하므로, 명의신탁자(실제 소유자)인 일방 배우자는 명의수탁자(명의만 갖고 있는 자)인 타방 배우자를 상대로, 언제든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또는 소유권에 기해 자기 앞으로 소유권등기를 회복할 수 있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지칭하는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아무런 관계가 없는자들 사이에 부동산명의신탁이 있어 무효가 되었더라도, 이들이 결혼을 하여 법률상 배우자가 된다면, 혼인한 때부터 명의신탁 등기가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2002다23840 판결).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었다면 재산분할 청구와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지만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은 사실혼 관계 입증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주민등록 주소지도 같고 함께 살고 있었으니 사실혼 관계라고 주장하지만 법원의 판단 여하에 따라서는 사실혼 관계가 아닌 단순 동거에 지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미리 수집해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소송은 얼마나 객관적이고 신뢰할만한 증거와 논리로 재판부를 설득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는 이혼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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