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에 대한 양육비 부담은 부부 공동의 의무입니다.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 부부가 헤어지게 되더라도 아이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 지정은 물론 양육비와 관련해서는 양육자가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 양육자가 제3자라면 부부 쌍방이 양육비를 공동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즉, 양육자는 비양육자에게 자녀의 양육비에 대해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지급받을 양육비를 미리 확정해 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자지정청구와 함께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으로써 양육비지급청구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에 대한 청구는 혼인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인 만19세까지 지급받을 미래에 대한 비용을 말합니다.
그러나 양육에 대한 공동 의무가 있는 상대방이 과거에 양육비를 부담하지 않았다면 과거에 지출한 양육비에 대하여도 어느 정도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과거 양육비 청구권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혼외자녀의 경우도 친부를 상대로 과거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혼외자녀에 대한 과거 양육비 청구가 가능한지, 만일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 중 친부가 사망했다면 과거양육비 청구를 그의 상속인들에게 대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외자녀에 대한 과거 양육비 소송 중 돌연 친부가 사망했다면
1952년 교제중이던 B의 아이를 가진 A씨. 그러나 임신한 사실을 알리지도 못한 채 B와의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1955년 딸을 출산한 뒤 혼자 양육을 해온 A씨는 딸이 열일곱살이 되던 해 B씨의 소재를 알게 됐고 이후 딸은 아버지를 찾아가 인사를 하고 왕래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딸은 자신을 친딸로 인정해달라며 인지청구 소송을 냈고 유전자 검사를 통해 법원은 B씨의 친딸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2015년 어머니A씨는 친딸로 판결까지 받은 만큼 과거 양육비로 4억 8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소송 과정에서 돌연 친부B씨가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A씨는 B씨의 상속인인 그의 부인과 자녀를 상대로 소송수계신청을 내고 자신의 딸에 대한 과거 양육비에 대해 친부를 대신해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여기서 쟁점은 혼외자녀에게도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이 가능한지와 과거 양육비 지급 채무가 사망한 친부를 대신해 상속되는지 여부입니다.
미혼모가 낳은 자녀 양육비, 친부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1994년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부모의 자녀 양육의무는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비용 청구가 가능하다’고 봤지만 그 범위를 ‘혼인 중의 자녀’로 제한했습니다.
그렇다면 미혼모가 낳은 혼외자녀는 친부를 상대로 과거 양육비 청구가 가능할까요?
몇 해 전 서울고등법원은 미혼모가 딸의 친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과거 양육비로 920만원과 장래 양육비로 딸이 성년이 되는 날까지 매달 7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 범위가 혼인 중 자녀에서 혼외 자녀까지 확대된 것입니다.
이 판결은 미혼모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를 법원이 일부 수용한 것으로 ‘법률상’ 친자관계 성립 시점보다 실질적인 가족관계에 중점을 둬, 전통적 가족 패러다임의 폐해를 극복하고 혼외 가정 구성원들이 사회,경제적 소외로부터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미혼모 혼외자녀 양육비 청구위한 절차
미혼모가 낳은 혼외자녀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하려면 우선 친부와 법률적 친자관계 확인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친부가 직접 관할 행정기관에 인지 신고를 하는 방법이 가장 간단하지만 대부분 혼외자녀는 친부가 가정이 있는 경우가 많아 인지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미혼모가 혼외자녀를 대신해 친부를 상대로 인지청구소송을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통해 법원으로부터 친자 확인 판결을 받게 되면 법률적으로 친자관계가 형성되고 이를 토대로 친부에게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자녀가 미성년이라면 과거 양육비를 포함해 미래의 양육비까지 산정받아 지급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친부가 출생자를 나중에라도 인지하였다면 자녀가 출생한 때에 인지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민법 제860조) 부양의무도 그 자녀가 출생한 때부터 생기므로 친모가 지출한 과거 양육비를 분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혼외자녀가 출생했을 경우 친부가 출산 비용은 주면서 대신 앞으로 자신에게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겠다는 양육비 포기각서를 쓰도록 강요하는 경우가 있는데, 판례에 따르면 이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기 때문에 양육비 포기 각서를 썼더라도 자녀에 대한 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친부가 사망했다면 과거 양육비 지급채무도 상속되는지 여부
앞서 소개해드린바대로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 도중 친부가 사망했다면 친부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과거 양육비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우선 상속은 피상속인의 채무도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따라서 과거 양육비가 피상속인의 재산상 채무에 속한다면 과거 양육비 지급 채무도 상속인들에게 승계된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통상적으로 상속재산(채권이던 채무이던지간에)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그 재산이 어느 정도 확정적이고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양육비 채권에 대해 판례를 살펴보면
‘자녀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당초에는 기본적으로 친족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인정되는 하나의 추상적인 법적 지위라 할 것이고, 이것이 당사자들의 합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전환됨으로써 독립된 재산적 권리로서의 성질을 가지게 되므로,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의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원칙적으로는 독립적인 재산권에 해당하지 않지만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이 성립되면 독립적인 재산권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이 성립되면 상속재산에 포함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양육비 청구권이 친부와의 합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 확정에 의해 구체적 지급 청구권으로 성립했다면 양육비 지급채무는 독립된 재산권으로서 상속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앞서 소개해드린 사안처럼 양육비에 관해 아직 지급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친부가 사망하였다면 양육비 청구권은 추상적 법적 지위에 불과해 상속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혼외자녀에 대한 양육비 청구는 우선 법률적으로 친자 관계를 확인받는 것이 우선이고 다음 과거 양육비에 대한 청구를 얼마로 할지, 또 소멸시효에 걸리지는 않는지 따져봐야 할 것이 많으므로 이혼전문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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