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무효되면 재산분할 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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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무효되면 재산분할 할 수 없나요? 

유지은 변호사


혼인신고는 부부가 될 두 사람의 자율적인 합의에 의해 간단히 마무리되지만 이혼이라는 절차는 법적으로 인정된 신분상 재산상 관계가 정리될 뿐만 아니라 양가의가족, 자녀에게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중한 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상태에서 관계를 청산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이혼이지만 그 외에도 혼인 취소나 혼인 무효를 통해서도 혼인관계를 청산할 수 있습니다.

혼인무효와 혼인취소는 이혼과는 요건 및 효과 면에서 차이가 있는데,

민법에 규정된 혼인취소 가능사유는

① 만18세의 혼인적령 위반

②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처럼 혼인에 동의가 필요한 자의 동의 없는 혼인

③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6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와의 혼인

④ 중혼(배우자 있는 자의 혼인)

⑤ 혼인 당시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⑥ 사기나 강박에 의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이고,

민법에 규정된 혼인 무효 사유는

① 당사자 간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② 근친혼(8촌 이내의 혈족, 친양자 입양 시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

③ 당사자가 직계인척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때

④ 당사자 간 양부모계의 직계혈족 관계가 있었던 때의 4가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혼인 취소의 경우는 소급효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간의 혼인 생활은 유효하다고 보며 혼인 기간동안 재산관계를 정리하는 방법은 이혼과 동일합니다.

즉 재산분할 청구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또 혼인이 취소되더라도 자녀는 혼외자가 되지 않으며 혼인 중 출생자가 되기 때문에 혼인 취소로 부부 관계가 정리되더라도 친권 및 양육권 지정은 물론 비양육친에 대해 양육비 지급 청구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인 무효 소송을 통해 혼인 관계가 청산되면 이혼이나 혼인 취소와 달리 재산분할 청구가 불가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번 시간에는 혼인 무효의 법적 효과와 혼인 무효 이후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청구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인 무효의 법적 효과


혼인무효가 혼인취소나 일반적인 이혼과 가장 큰 차이점은 소급효를 지닌다는 것입니다.

혼인이 무효가 된다는 것은 법률행위 자체가 무효로 되는 것이기에 혼인 무효의 효력에 관해 민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어도 혼인 생활을 전제로 했던 모든 법률관계가 소멸된다고 보는 것이 통설입니다.

즉, 혼인 무효가 되면 일상 가사 대리, 상속 등 부부임을 전제로 한 모든 법률관계가 무효가 되며 따라서 혼인 관계 중 출생한 자녀 역시 혼인 무효와 함께 혼인 외 자녀로 취급됩니다.

특히 혼인 무효 확인 판결을 받게 되면 소급효의 적용으로 처음부터 신분행위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의 대상이 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상 결혼한 사실 자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호적법은 제120조에서 가정법원의 허가에 의한 호적기재의 정정신청에 관하여 규정하는 한편, 제123조에서는 확정판결에 의한 호적정정의 신청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법원의 허가에 의한 호적기재의 정정은 그 절차의 간이성에 비추어 정정할 사항이 경미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호적법 제123조에 따라 확정판결에 의하여만 호적정정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5. 22. 자 93스14,15,16 전원합의체 결정).”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혼인 무효의 경우 재산분할 청구 및 위자료 청구는 불가?


혼인 취소의 경우는 혼인 관계가 취소 판결을 난 이후부터 정리되는 것이기에 혼인관계증명서에는 혼인 해소 사유에 이혼이 아닌 '혼인 취소'로 기재됩니다.

민법이 정한 6가지 혼인 취소 사유에 의해 혼인이 취소된 경우 중 만일 상대방의 과실이 있었다면, 예를 들어 혼인 당시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 있음을 알지 못했거나 사기나 강박에 의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했다면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혼인 중 포태한 자녀에 대해서는 친권 및 양육권 지정, 양육비 지급 청구가 가능하고 재산분할 청구도 가능합니다.

만일 사기나 강박에 의해 혼인을 하였으나 판결을 통한 이혼이나 혼인 취소가 아닌 협의이혼을 한 경우라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혼인 무효는 법률 관계가 전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이기에 결혼한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때문에 일상 가사 대리, 상속 등 부부 관계임을 인정받지 못하기에 재산분할 청구는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대신 혼인 무효에 대한 책임이나 과실이 상대방에게 있다면 위자료 즉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혼인 생활을 유지하면서 이룩한 공동 재산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든 자신의 재산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민사적으로는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혼인 생활을 유지하면서 이룩한 공동 재산에 대해 자신의 재산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보통 변호사를 선임해 혼인 무효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함께 진행하므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소송의 이름만 부당이득반환청구이지, 그 형식이나 절차는 이혼시 재산분할 청구와 비슷하게 진행됩니다.



가장 혼인이나 강제 혼인 신고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혼인무효의 사유 중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당사자 간 혼인의 합의가 없는 것'인데, 판례는 이를 “당사자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할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로 보고 비록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신고가 있었더라도, 그것이 단지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들 사이에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가 없을 때에는 그 혼인은 무효"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4426 판결)

때문에 국적취득 등을 목적으로 한 가장 혼인이나 상대방 당사자가 알지 못하는 강제 혼인신고 등은 민법 제815조 제1호로 인한 혼인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국내 취업을 위해 입국할 목적으로 가장 혼인을 했거나 상대방 몰래 강제 혼인 신고를 했다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나 동행사죄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따라서 혼인 무효 판결 역시 관련 법 조항에 따른 형사처벌이 이루어진 뒤에라야 가정법원이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이는 두 사람의 합의에 따라 가장 혼인을 한 뒤 혼인 무효 판결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혼인 무효나 혼인 취소 소송을 진행할때는 예비적으로 이혼 소송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혼인 무효 혹은 혼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소송 자체가 기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혼인 무효나 취소 소송은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정리되는 것으로 이혼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게 되지만 법적으로는 조금씩 차이가 있으므로 어떤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본인의 목적에 맞는 것인지 법률 상담을 거쳐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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