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이 총각행세하며 결혼 약속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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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이 총각행세하며 결혼 약속했다면 

유지은 변호사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다가 결국 철창행 신세를 지게 된 사람이 있습니다.

지난 해 6월 A씨는 공문서 및 사문서 위,변조혐의로 징역 6개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바로 유부남인 A씨가 미혼 행세를 하면서부터입니다.

A씨는 혼인 신고한 배우자와 아들까지 있었지만 미혼행세를 하며 한 여성과 교제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추궁당하자 이미 이혼한 상태라며 배우자의 이름을 지워 변조한 가족관계증명서와 위조된 협의이혼 확인서로 사귀는 여성의 마음을 안심시키려 했다가 곧 사실이 아님이 들통나고 말았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얻고 교제하는데 믿음과 신뢰는 가장 근본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약속을 저버리고 배신한 대가는 컸습니다.

법정 구속.

그러나 유부남인 사실을 숨긴 채 미혼 행세를 하고 결혼까지 약속했다면 형사적 처벌은 별개로 하더라도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미혼임을 가장해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성관계까지 가게 되었다면 이는 민사상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 연애 사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애사기, 사기결혼,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나


연인 혹은 부부의 사랑은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이라고 믿었던 그 사람의 배경, 신분, 그 사람이 했던 약속들이 모두 거짓이었다면 과연 그 사람을 사랑하고 결혼할 수 있었을까요?

많은 분들이 상대방에 속아 결혼, 혹은 연애를 한 것이라며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이 물어보십니다.

과거에는 형법에 '간통죄'와 함께 '혼인빙자 간음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혼인을 빙자하여 성관계를 했다면 형사 처벌이 가능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헌법상 자기 행복 추구권 중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소지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하여 '간통죄'와 함께 '혼인빙자 간음죄'로는 더이상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을 속인 것이니 사기죄는 성립할까요?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피기망자가 착오에 빠져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했을 때에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사기 연애나 사기결혼에 금전거래가 오고 갔는지, 그리고 그것이 사기죄를 성립하는지에 대해서는 관계의 특수성상 입증의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학력위조, 혼인 전 혼인의 횟수와 가족관계의 거짓, 부채(빚)에 대한 거짓, 살면서 문제가 될만한 요인을 숨긴채 결혼을 했다면 혼인무효나 혼인취소 사유에 해당하므로 소송을 통해 혼인 여부를 무효로 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애사기의 경우는 어떨까요.

금전거래가 딱히 있는 것은 아니나, 미래를 약속하고 연인 관계로 발전했는데 알고보니 유부남이었다면 여성 입장에서는 날벼락도 같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유부남이 미혼 행세를 하고 성관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는 형사 처벌은 어려워 보입니다.

물론 부부 사이나 연인 사이에도 관계를 거부했거나 동의하지 않았다면 강제추행이나 강간죄로 고소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여의치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미혼행세하며 성관계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처음부터 알았더라면 관계를 시작하지도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미혼 행세를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관계 결정을 하게 했다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 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충분히 정신적 손해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법원은 "우리 사회의 혼인과 성행위에 대한 인식에 비추어볼 때 상대방의 결혼 유무는 성관계를 맺을 상대방을 선택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초가 되는 사실"이라며 "유부남이라며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착오에 빠지도록 명시적 묵시적으로 유도하는 행위는 단순히 윤리적 비난에 그칠 문제가 아니라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적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6. 선고 2019가단5116392 판결)

다만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 관계 청산을 요구했는데, 곧 이혼을 할 것이라는 말에 속아 만남을 계속 유지했다면 역으로 상대방의 배우자로부터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부남인 남친의 부인 입장에서 상간자 위자료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상간의 고의는 없어도 사귀면서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모를 수 있냐며 과실은 있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통상 남녀간에 정교를 함에 있어서 상대방이 배우자 있는 자인가를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간음당시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는지를 확인하여 보지 아니하였다 하여 간통행위자에게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과실 성립에 소극적인 입장입니다. (대법원 1987. 8. 18. 선고 87므19 판결)

따라서 남자친구가 유부남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단호하게 관계를 끊는 게 낫습니다.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도 헤어지지 않고 계속 만남을 이어간다면 알게 된 시점부터 상간의 고의가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유부남의 사기연애, 위자료 1500만원 배상하라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 2018가단5077483


미혼 여성 A씨는 B씨와 6개월가량 사귀며 성관계를 가졌고 그러던 중 임신을 해 같은해 8월 임신중절수술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B씨는 혼인신고를 마친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유부남인 사실을 숨긴 채 결혼을 전제로 성관계를 하고 임신중절수술까지 받게 하는 등 (자신을) 기망해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며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는데요,

재판부는 "B씨는 A씨와 교제를 하면서 A씨의 아버지와 함께 등산과 식사를 했는데 A씨의 아버지가 자신의 딸과 교제중인 B씨가 유부남인 것을 알고 이러한 만남을 가졌다는 것이 매우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춰보면 B씨가 A씨를 기망해 성관계에 이르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미혼 여성에게 상대방이 기혼자인지 여부는 교제를 결정할 때 매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B씨의 기망행위는 단순히 윤리적·도덕적 비난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 A씨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설명했는데요,

다만 A씨가 임신중절수술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것과 관련해서는 A씨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B씨의 기망행위와 A씨의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두사람의 나이, 경력, 교제 기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해 위자료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에서는 자신이 입은 피해 사실을 얼마나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입증 자료를 통해 재판부를 설득하느냐에 따라 위자료 지급 금액이 차이나게 됩니다.

때문에 미혼인 줄 알았던 남자친구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면 정신적을 입은 피해 사실에 대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입증 자료에 어떤 것이 있는지 법률가의 자문을 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유부남의 배우자로부터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당할 확률이 높으므로 이러한 소송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그동안 남자친구가 싱글인 척 행동해왔던 카톡, 문자, 녹취록 등을 증거로 모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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