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혼 자녀가 있는 경우 재혼을 해 새로운 가족을 구성하게 되면 가장 신경이 쓰이고 마음에 걸리는 부분은 바로 전혼 자녀의 성과 새아버지의 성이 다른 경우입니다.
아직 미성년 자녀라고 한다면 더더욱 새아버지와의 성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재혼 가정들은 새아버지가 친양자를 입양하는 방식으로 아이들의 성을 바꾸어줍니다.
친양자 입양이란 종전의 친생부모와의 관계를 종식시키고 양부모의 친족관계만 인정해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한 제도로 2005. 3. 31. 민법 개정당시 신설(제908조의2부터 제908조의8)한 제도이며 2008. 1. 1.부터 시행하였습니다.
따라서 친양자로 입양되면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친부모가 아닌 양친이 부모로 등재되고 특별한 증명서를 발급받기 전에는 가족관계 증명서에 입양 사실이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입양과 친양자 입양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협의에 의해 성립되는 입양과 달리 친양자 입양은 재판에 의해서만 성립합니다.
또 입양은 친생부의 성과 본을 유지하기 때문에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유지되지만 친양자 입양은 양부의 성과 본을 따르기 때문에 종전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종결되고 생부가 사망해도 그 상속권은 없으며, 양부모에 대한 상속권만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친양자 입양을 하였는데, 그 가정이 깨지거나 다른 가정을 갖게 되는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친양자 입양으로 양부모에 대한 상속권이 생기는데, 만일 가정이 깨지고 양부모가 각자 남남이 되었는데도 양부에 대한 상속권은 여전히 친양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문에 재혼 후 친양자로 입양했다가 다시 이혼을 하게 되었다면 친양자로 입양한 자녀도 파양 절차를 통해 관계를 정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친양자의 파양은 반드시 재판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친양자 입양 제도와 파양 소송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양자 입양 요건
친양자 입양이 성립하려면,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의 청구를 하고, 가정법원의 허락결정을 받아 친양자 입양신고를 하면 됩니다.
친양자는 미성년자이어야 하고 양부모가 될 자는 3년 이상 혼인 중의 부부로서 친양자를 공동으로 입양해야 합니다. 즉 배우자가 없는 독신자는 양친이 될 수 없으며 사실혼 부부 역시 친양자 입양 자격이 없습니다.
재혼 부모라면 재혼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야하고 부부가 공동으로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청구를 해야합니다.
예외적으로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입양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할 수 있는데, 이는 배우자의 의붓자식을 배려하기 위한 취지로 양자가 생부 또는 생모와 함께 생활하고 있고 1년 이상의 기간이면 어느 정도 친양자를 양육할 수 있는지를 검증할 수 있고 또한 배우자와 그 친양자로 될 자녀사이에는 이미 친자관계가 성립되어 있기 때문에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친양자 파양 소송 절차
원래 양자와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협의상 파양과 재판상 파양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만일 일반 양자라면 협의와 재판 두가지 방법으로 파양이 가능하지만, 친양자 입양의 경우는 협의상 파양은 불가능하며, 재판으로만 입양 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908조 5에 따르면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친양자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양부모가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遺棄)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
- 친양자의 양부모에 대한 패륜(悖倫)행위로 친양자 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때
친양자 파양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양부모, 친양자, 친생의 부 또는 모, 검사이며 일반적으로 양부모 중 1명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로 하며,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중 1명의 최후주소지의 가정법원을 전속관할로 합니다.
친양자의 파양에 관한 사건은 나류 가사소송사건에 해당하므로, 친양자 파양의 소를 제기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에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등에는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친양자 파양판결이 확정되면, 친양자와 양부모 및 그 친족과의 관계는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파양이 확정된 때부터 부활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친양자로 입양되기 전의 친생부모와 그 친족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따라서 친양자로 입양되기 전 일반양자로 입양되었던 자와 그 양부모와의 친족관계는 부활하지 않습니다. 친양자 입양으로 양부모와 양자관계는 소멸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친양자는 친생부모의 성을 따르게 되고, 친양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친권에 따르게 됩니다.
재혼 후 이혼했다는 이유로 친양자 관계 정리할 수 있을까
재혼 후 이혼을 하더라도 자녀가 미성년이라면 비양육친은 매달 미성년 자녀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친자식도 아닌 친양자라도 양육비 지급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계부 입장에서는 친양자로 자신의 자녀로 입양은 했지만 이혼으로 모든 관계가 끝났으니 자녀 관계로 정리하고자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재혼했다가 이혼했다는 이유만으로는 파양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법원 역시 " 친양자로 입양된 자녀가 파양을 반대할 경우 민법상 파양 사유(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는 제한적으로 해석돼야 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개개인의 사연이 다르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민법 제908조 5에 해당하는 파양사유가 존재한다면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모아서 가정법원에 파양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현행 민법은 친양자 파양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재혼부부가 이혼하면서 서로 친양자 관계 거부 의사를 법정에서 밝히는 경우 법관들은 이를 폭넓게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재혼 후 이혼이 되었는데도 친양자에 대한 파양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이혼과 별개로 자녀와의 관계는 지속되기 때문에 부양 의무나 상속 문제에 있어 여러가지 복잡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는 파양으로 두번 상처를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재혼 가정의 경우에는 친양자 입양에 앞서 신중한 판단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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