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재판이혼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6. 재판이혼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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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재판이혼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 

김수경 변호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는 재판이혼에서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에 대해서도 정하게 됩니다.

 

가사조사

친권 및 양육권은 당사자들끼리 협의로 정해지면 가장 좋지만, 만약 서로 친권 및 양육권을 원하는 상황이라면 법원에서는 가사조사를 통해서 어떤 부모가 더 양육하기에 좋은 환경과 양육 의지를 가졌는지를 조사하게 됩니다.

   

가사조사는 이혼 재판의 특수한 조사과정인데, 가사조사관이 부부를 직접 면담하면서 실제로 부부가 어떠한 상황이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가사조사관이 보고하는 내용은 그대로 재판부에 전달되기 때문에 가사조사 과정 또한 상당히 중요합니다.

 

육비

양육자가 정해졌다면 비양육자는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양육비는 부부의 합산소득에 비례하여 정해지고, 아이의 연령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면접교섭권

비양육자는 아이를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을 가지게 됩니다.

양육자는 함부로 비양육자의 면접교섭권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면접교섭권은 비양육자의 권리이기도 하지만 아이의 권리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면접교섭권은 한 달에 두 번, 12일로 정하게 되는데, 그 시기나 방식은 당사자의 사정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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