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은,
말 그대로 법원에서 재판을 통해서 이혼을 정하는 것입니다.
재판이혼은 당사자 간의 협의보다는 누가 이 사건 혼인의 파탄사유를 만들었는지 따져, 이혼을 강제로 결정하게 됩니다.
강제성
우리 법원은 반드시 이혼을 청구하는 당사자가 이혼을 당하는 상대방 배우자의 이혼사유를 입증할 것을 요구합니다.
상대방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대방 배우자에게 이혼사유가 있다면 재판으로써 이혼이 결정됩니다. 재판이혼은 강제로 이혼을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당사자의 협의로 진행하는 협의이혼, 조정이혼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결국 상대방 배우자가 자신에게 이혼사유가 있으면서도 절대 이혼을 해주지 않겠다고 할 경우 재판이혼을 통해서 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혼사유
이혼사유는 민법 제84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90·1·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실질적으로는 더 이상 상대방과 혼인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이혼사유가 있다고 받아들여집니다. 폭언, 폭행, 가출, 이유 없는 별거, 불륜, 도박 등 매우 다양한 사유가 이혼사유로 받아들여집니다.
증거
많은 분들이 이혼을 원하지만 증거가 없어서 이혼을 못하게 될 것이라는 걱정으로 미리 재판이혼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부 사이에서 일어난 일의 특성상 증거가 남기 어렵고,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폭넓은 증거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아왔던 일방 배우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 자녀들의 진술 등도 증거로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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