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에서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해서 정하게 됩니다.
위자료는,
이 혼인을 파탄시킨 자가 상대방에게 그 손해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배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즉 이혼사유가 일방에게 있다면 해당 이혼사유를 제공한 자는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법원이 인정하는 위자료 액수는 1천만원 ~ 5천만원 정도입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가지고 있던 공동재산을 이혼과정에서 각자의 기여도에 맞게 나누는 절차입니다.
이혼과정에 대한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질문받는 부분이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느냐는 것인데,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유책배우자는 위에서 언급된 위자료는 지급할 의무가 있지만, 그와 별개로 재산에 대해서는 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방법
재산분할은 부부의 공동재산을 모두 더하고, 공동의 채무에 대해서는 모두 공제하여 실제 부부의 순자산을 산정합니다.
그 이후 부부의 경제적 기여도를 퍼센트로 계산하는데, 임신, 출산, 가사노동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의 경제적 기여도가 산정되고, 혼인 당시 초기자금이나 급여 등 다양한 기여 요소를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순자산에 경제적 기여도(퍼센트)를 곱하여 각자가 가지게 될 재산이 정해지고, 현재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 위 금액보다 더 많은 쪽이 재산분할을 해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재판과정
재판이혼에서는 상대방의 재산내역에 대한 조회를 하게 되고,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상대방의 재산내역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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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재판이혼 [위자료, 재산분할]](/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6a390289f37c09d009ebee-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