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이후 상당 시간이 지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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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이후 상당 시간이 지난 경우 

김수경 변호사

민법 제840조 


일방 당사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더라도, 강제로 이혼을 시킬 수도 있다는 점을 재판상 이혼사유에서 설명드렸습니다.

민법은 제840조에서 재판상 이혼원인을 6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가장 마지막인 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재판상 이혼청구에서 위 사유가 재판상 이혼사유로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포괄적인 규정이기에 해당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다툼이 많습니다.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를 판단하는 기준


대법원은 위 기준을 판단함에 있어서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등 혼인관계에 관한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욱 구체적으로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이혼을 청구하는 자의 책임이 상대방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1므12108호).


외도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경우


위 대법원 판단이 내려진 사건의 경우 원고가 오래전 외도행위를 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해서 용서하기로 하여 혼인기간을 유지한 케이스입니다. 그 이후에도 피고는 원고의 외도행위를 용서하고 혼인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였지만, 과거의 경험에서 비롯된 불신으로 인하여 원고와 계속 갈등을 겪어왔던 상황입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외도행위 이후에 피고 측에서 이를 용서하고 받아들여 가정을 유지하겠다는 선택을 하였고 오랜기간 부부관계를 다시 유지하였으므로, 오래전 있었던 원고의 외도행위를 파탄의 사유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원고와 피고의 책임을 다시 따져보아 혼인파탄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고 그 경중을 따져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심에 그 판단을 다시 할 것으로 요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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