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부정행위
외도, 부정행위
법률가이드
가사 일반상속이혼

외도, 부정행위 

김수경 변호사

외도, 부정행위


재판상 이혼사유는 민법 제840조에서 정하고 있고,

가장 첫번째로 규정되고 있는 것이 바로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때'입니다.

여기서 규정되는 부정한 행위, 즉 부정행위는 성관계를 전제로 하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입니다.

즉, 혼인을 하였으면서 제3자와 교제하는 행위 자체로 위 부정행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실질적인 파탄 상태라면?


부정행위에서 가장 다툼이 되는 것은, 

기존에 존재하는 혼인관계 자체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는 경우입니다.

실제로 많은 경우에 이런 쟁점이 다루어집니다. 

이혼까지는 이르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부부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파탄이 되었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한 것이 불법행위가 될 수 있는 것일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하여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해서는 안되는 이유가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이 보호되고 유지되어야 하기 때문이므로,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 경우에는 제3자의 부정행위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대법원 2011므2997 전합). 


이 사건의 경우,


2004년부터 원고와 피고가 별거를 시작했고, 2010년에는 서로가 이혼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피고가 부정행위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이혼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 전이나 원고와 피고의 혼인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어서, 제3자의 성적행위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은 성립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수경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49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