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이혼은,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의 중간적 성격을 가지는 이혼의 방법입니다.
조정이혼의 절차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이혼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에서 위 신청서를 상대방 배우자에게 송달한 이후에 조정기일을 지정합니다.
양 당사자는 조정기일에 법원에 출석하여 서로 이혼에 관한 모든 사항을 조율하게 되고 의견이 일치되면 조정이 성립되어 이혼이 완료됩니다.
예전에는 협의이혼이 되지 않으면 무조건 재판이혼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 연예인, 유명인들이 위 조정이혼의 방식을 택하면서 최근에는 많이 고려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조정이혼의 장점
조정이혼의 장점은 무엇보다 재판이혼보다는 빠르고 신속하게 이혼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재판이혼의 경우 6개월에서 1년 가까이 소요되는 반면, 조정이혼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1~2달 이내에 조정기일이 지정되어 빠르게 진행됩니다.
조정기일의 진행
조정기일에는 판사, 조정위원, 변호사, 당사자가 모두 함께 참여하여 조정에 대해서 조율하게 됩니다.
상대방 배우자가 너무 감정적이어서 대화가 되지 않거나 협의가 어려울 경우에도 법원에 출석하여 제3자가 있는 앞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협의가 잘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정이혼이 성립하면 그날로써 이혼이 성립하게 되고, 재판과 달리 서로 항소하거나 이혼에 관하여 다시 다투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조정이 불가능하다면?
반면, 조정이혼은 결국 당사자 간의 일치된 의견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아무리 설득해서 의견이 조율되지 않을 경우에는 재판이혼으로 전환되어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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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정이혼 [재판이혼과 협의이혼의 중간 형태]](/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232fc07438dca9075d56d8-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