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해당 의료기관에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업무정지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때 '업무정지처분이 얼마나 나올지'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서는 다음과 같이 부당금액 및 부당비율에 따른 업무정지처분기준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한편,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로 업무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라 해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처분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특별한 사유 중에 하나가 “업무정지기간이 100일 이하인 요양기관”인 경우여서,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의 경우에는 대부분 업무정지처분을 과징금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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