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사유로 인정되는 불륜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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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사유로 인정되는 불륜의 조건 

유지은 변호사


바람과 불륜의 차이를 아십니까.

어떤 분들은 바람은 한때 스쳐가는 일탈행위일 뿐이고 불륜은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는 행위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든 불륜을 저지르든 상대방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받는 충격과 배신감은 그 경중을 따지기 어려울 겁니다.

배우자가 외도를 하더라도 집에 돌아오기만 하면 한때의 바람기였을 뿐이라며 모든 걸 용서하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자신을 배반하고 다른 사람과 마음을 나누었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충격을 받고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얼마전에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남편의 이중생활에 큰 배신감을 느꼈다며 고민을 털어놓은 아내의 글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아 시험관 시술로 지칠대로 지친 아내를 위로하며 한없이 자상하기만 했던 남편의 핸드폰에서 우연히 데이트 앱을 보게 되었는데, 그 앱에서 남편은 100명이 넘는 여성들과 채팅을 해온 것을 확인한 겁니다.

채팅 내용은 주기적으로 삭제되어 확인할 수 없었지만, 100여개의 채팅 목록 중 80%이상이 10대 후반의 여자아이였다는 사실이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당장에 불륜이나 성매매를 의심할만한 내용은 미처 확인하지 못했지만 남편의 프로필에 VIP가 표시되어 있는 걸로 봐서 부정행위가 충분히 있었을 것으로 의심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애정표현을 아끼지 않으며 노력해서 꼭 아이를 갖자고 말하던 남편과 데이트앱을 통해 십대 아이들과 채팅을 하는 또다른 얼굴의 남편이 오버랩되며 배신과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다며 고민을 털어놓은 여성은 단지 다른 여성과 채팅한 사실만으로도 부정행위가 되는지 궁금해 했습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법이 인정하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를 말하는 것일까요.

이번 시간에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인정되는 부정행위의 구체적 사례들과 부정행위를 사유로 이혼을 하려면 어떤 준비가 선행되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란


민법상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성관계보다 넓은 개념이며 성관계에 이르지 않더라도 신체접촉을 하거나 애정을 표현하는 등의 일체의 행위를 포함합니다.

성관계의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도 다른 이성과 데이트를 하거나 은밀한 메시지를 주고받았거나 인터넷이나 SNS에서 불특정 다수의 이성과 채팅을 하는 것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이성과 단순히 여러 번 메시지를 주고 받은 사실만으로는 부정행위를 소명하기에 부족하고, 주고받은 문자나 이메일등의 내용, 만남의 기간과 정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 파탄 정도 등 여러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정행위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위 사례와 같이 남편이 미성년자들과 은밀한 채팅을 주고받거나 조건만남 등을 했다면 이혼 사유가 될 뿐만 아니라 미성년자 성매매등으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이 부정행위로 이혼 사유가 된다고 인정한 판결들을 살펴보면, 상대방에 대한 애정이 담긴 말을 주고 받았거나 미래를 함께 계획하는 등의 대화, 성관계는 없었지만 한 방에서 하룻밤을 함께 보낸 행위, 진한 스킨쉽, 서로의 집에 거리낌없이 드나든 경우, 자주 만나 데이트를 하거나 여행을 한 경우에도 이혼 사유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만일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면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혹은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사전에 동의하거나 사후에 용서한 경우라면 그 사유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배우자의 불륜을 알게 되었다면 이혼만이 해결책이 아닐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불륜 행위를 멈추게 하는 것이 목적인지는 판단의 문제입니다.

더이상 신뢰가 깨져버린 부부 생활을 이어가고 싶지 않다고 판단한다면 확실하고 구체적인 증거를 사전에 수집해 이혼 소송과 위자료, 재산분할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혼이후의 삶이 경제적 상황이나 아이와 가족의 미래를 생각할때 불확실하다고 판단이 된다면 배우자의 불륜 행위를 멈추는 것을 목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은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우선 상간자가 확실히 존재한다면 이혼은 하지 않고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내어 배우자의 불륜이 지속되는 것을 막는 방법도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불특정 여성과 성매매를 하거나 음란 채팅을 한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이를 근거로 더이상 부정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단속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무엇이 올바른 선택인지 혼자서 도저히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같은 관계전문기관의 상담을 요청해볼 수도 있고 법적인 쟁점을 알고 이에 알맞은 대처를 하고 싶다면 소송을 반드시 진행하지 않더라도 비슷한 사안으로 소송을 맡아본 경험많은 이혼전문변호사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 증거보전방법


이혼 재판에서 배우자 외도 증거자료로 인정되는 것은 불륜을 인정하는 각서, 동영상, 사진, 차량 블랙박스, 문자메시지, 카톡, 들을 수 있는 녹음파일 등 모든 자료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직접적인 불륜 증거가 없으면 재판 도중에 사실조회를 법원에 신청해 상대방의 통장내역, 카드사용내역, CCTV 등의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개인정보 문제로 문자메시지 내용이나 카톡 내용은 조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중요한 증거는 미리 미리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증거보전은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고 증거들을 없애기 전에 미리 법원을 통해 증거보전 신청을 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배우자의 핸드폰에 보관된 문자나 SNS 기록은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직접적인 증거가 될 수 있지만 배우자라 하더라도 타인의 핸드폰을 함부로 훔쳐보는 행위는 형사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합법적으로 법원을 통해 증거보전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보전 신청을 위해서는 관할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 대상과 대상물, 보전하고자 하는 증거와 증거보전의 사유를 기재해 제출합니다.


바람처럼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한때 불었다가 잠잠해지는 것이라면 신뢰를 저버린 것에 대해 상대방에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다면 관계가 더욱 단단해지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연인이었던 때와는 달리, 결혼이란 신뢰와 약속으로 두사람이 함께 결정하고 선택한 관계입니다.

두사람 모두에게 결혼을 성실하고 행복하게 만들어가야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뜻입니다.

스스로의 결정과 선택이 잘못되지 않도록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는 데 법률사무소 카라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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