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람은 각자 자신의 판단에 따라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신적인 문제나 의사능력이 결여되었다면 제대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때문에 과거에는 금치산, 한정치산제도를 통해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을 돕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경제적 문제에 대한 지원에 국한되어 있고 후견인 임무수행에 대한 제3자의 실질적 감독이 어렵고 금치산, 한정치산의 선고사실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그대로 공시되어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어 2013년 7월부터는 성년후견제도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성년후견제도는 금치산·한정치산 제도의 문제점과 한계를 극복하여 사무처리 능력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의 재산보호뿐만 아니라 의료행위, 거주지 결정 등 신상에 관한 폭넓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가정법원 또는 후견감독인에 의한 실질적인 후견업무의 감독이 가능해졌으며 후견과 관련한 별도의 등기제도를 운영하여 후견인 선임여부에 대한 개인정보도 보호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후견은 크게 미성년 후견과 성년후견으로 나뉘어지며, 후견인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고 피후견인(후견을 받는 사람을 말함, 이하 같음)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가정법원과 후견감독인은 후견인의 후견사무를 감독합니다.
그런데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된 자가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재산권을 함부로 행사하려고 하거나 후견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변경신청이 가능한데요, 이번 시간에는 성년후견인 변경신청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성년 후견인 변경하고 싶다면
부모가 사망하고 아직 그 자녀들이 미성년인 경우에는 부모의 직계가족 중 일부가 미성년 후견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 법적으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는 미성년자를 대신해 법률대리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미성년 후견인의 자격 순위는 지정후견인, 법정후견인, 선임후견인의 순으로 합니다.
지정후견인이란 친권을 행사하는 자가 유언으로 지정한 후견인을 말하고 지정 후견인이 없을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큰아버지, 삼촌, 고모, 외삼춘, 이모)의 순으로 법정 후견인이 됩니다.(민법 제932조).
이때 직계혈족 또는 방계혈족이 수인이면 촌수가 가장 가까운 자가 선순위로 되고, 동순위의 자가 수인이면 연장자가 선순위로 됩니다. 또한 직계혈족에는 부계혈족, 모계혈족도 포함됩니다.
법정 후견인이 없는 경우에는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는데 이를 선임후견인이라고 합니다. (민법 제936조)
여기서의 이해관계인은 피후견인(미성년자)의 재산을 관리하는 데 대하여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로, 피후견인의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이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견인의 사망, 결격 기타 사유로 인하여 흠결되었는데 법정후견인이 없는 경우에도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합니다.(민법 제936조 제2항)
후견인의 결격사유와 관련하여서는 무능력자, 파산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중에 있는 자, 가정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또는 친족회원, 행방이 불명한 자, 피후견인에 대하여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 외국인 등이 결격자가 됩니다.
그런데 만일 미성년자의 후견인에게 현저한 비행이 있거나 그 임무에 관해 부정행위 기타 후견업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유가 있다면 후견인을 해임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부모가 사고로 동시에 사망하여 사망보험금을 큰아버지가 법정 후견인으로 대신 수령하였는데, 이 보험금을 조카에게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착복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 미성년 자녀는 피후견인의 친족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후견인 해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복리를 위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후견인의 친족이나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후견인이 연락이 되지 않고, 피후견인(미성년자)들을 돌봐주지 않고 그냥 방치하고 있다면 후견인의 해임사유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후견인은 친권자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성년이 될때까지 피후견인의 보호, 교양, 거소지정, 징계, 유아의 인도청구와 관련한 권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후견인 변경이 가능합니다.
만일 미성년인 피후견인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금액을 후견인이 임의대로 소비하여 미성년인 피후견인의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금액을 소비한 날로부터 이자를 부가하고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즉 보험금을 주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인 변경 신청 사유
성년후견인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피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거나 악화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또는 피후견인을 돌보는 데 그 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라면 성년후견인을 변경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신상보호에 관한 일체의 권한과 재산관리 및 법률대리의 역할을 맡게 되는데, 가정법원은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이나 신상에 관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법정대리권의 범위를 정할 수 있고 사정의 변경에 따라 법정대리권의 범위가 적절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또 부동산 거래나 재산권 행사처럼 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성년후견인이 성년후견감독인의 동의 없이 했을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 또는 성년후견감독인이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성년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950조 제1항). -영업에 관한 행위 -금전을 빌리는 행위 -의무만을 부담하는 행위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소송행위 -상속의 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 및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 |
성년후견인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은 성년후견감독제도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감독기관에는 가정법원과 성년후견감독인이 있는데요, 성년후견감독인의 경우 피성년후견인의 신상과 재산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여러 명 둘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이 개시되더라도 반드시 감독인을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이 많이 그 관리의 적정상 필요한 경우나, 피후견인 신상의 변동이 잦은 경우, 부동산 등 재산의 처분 등 중요한 법률행위가 예정되어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면, 재산관리를 둘러싸고 피성년 후견인의 상속인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해 적절한 관리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년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독단적으로 처분하려고 하자 후견인이 아닌 다른 가족들이 성년후견감독인을 선임청구를 하였고, 가정법원이 가족들 사이의 분쟁상황, 피후견인의 재산변동 상황 등을 심사하여 다른 가족들의 성년후견감독인 선임청구를 받아들인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성년후견업무와 관련해 후견인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거나 피후견인의 재산을 독단적으로 처분하려한다면 후견감독 지정이나 후견인 변경 신청등을 통해 후견업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조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는 성년후견업무에 필요한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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