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난 며느리도 상속받을 자격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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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난 며느리도 상속받을 자격이 있나요 

유지은 변호사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개시되며 피상속인의 재산 및 신분상의 지위는 법정 상속인에게 모두 승계됩니다.

상속인은 법정 상속순위에 따라 1. 직계비속(자녀, 손자녀)과 배우자- 2. 직계존속(부모, 조부모)과 배우자- 3.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 4. 4촌이내 방계혈족(삼촌, 외삼촌, 이모, 고모, 사촌형제 등) 순으로 상속인의 자격을 얻게 됩니다.

1순위에서 상속을 받게 되면 2순위는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상속순위에 있는 자가 결격사유가 생긴다면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민법 제100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속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람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사람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사람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사람

그런데 만일 공동상속인의 지위를 갖는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다면 이 역시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할까요?

시부모 입장이라면 아들이 먼저 사망한 것도 가슴에 한이 사무치는 일인데, 며느리의 외도 사실까지 알게 되었다면 자신들의 재산을 며느리에게 물려주고 싶은 마음은 들지 않을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결격 사유에 불륜 행위도 포함되는지, 바람난 며느리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륜행위만으로는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가출이나 다른 남자와의 불륜행위 자체는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상속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사유만으로 상속권이 박탈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남편이 먼저 사망한 경우, 시부모님이 사망하게 된다면 며느리는 대습상속인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

대습상속이란 법정상속권자가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자가 되어 상속할 수 없는 경우, 그의 직계비속이 대신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며느리외에 손자녀가 있다면 며느리와 손자녀는 사망한 아들을 대신해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그러나, 시부모 입장에서는 바람난 며느리에게 아들과 손주에게 물려줄 재산을 나누고 싶은 마음은 없을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며느리가 재혼을 했다면 대습상속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명시적인 대법원 판례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민법 제775조 제 1항에서는 인척관계는 이혼 또는 혼인취소로 종료한다고 되어 있고 2항에서는 부부의 일방이 사망한 경우, 생존한 배우자가 재혼할 때도 동일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며느리가 재혼을 하게 되면 아들과의 인척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재혼과 동시에 대습상속인의 지위는 박탈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재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설사 시부모가 생전에 손자녀에게 재산을 모두 증여해준다고 해도 시부모가 돌아가신 뒤 재산을 증여받은 자신의 자녀들을 상대로( 시부모 입장에서는 재산을 증여한 손자녀를 말함) 대습상속인으로서 법정상속분의 절반에 대해 유류분 청구가 가능합니다.

유류분 청구는 피상속인의 유언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가령 시부모가 유언장을 미리 작성하여 자신들의 재산을 며느리에게는 한푼도 주지 않겠다고 하더라도 며느리는 유류분 청구를 통해 자신의 법정 상속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며느리의 유류분 청구 막으려면


시부모 입장에서는 자신의 재산을 자신의 의사대로 마음대로 처분할 수 조차 없는 민법에 규정된 유류분 제도가 한없이 원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유류분 제도가 피상속인의 재산처분 의사를 저해한다는 국민적 비난 여론이 생겨나면서 최근 헌법재판소가 유류분 제도의 위헌 여부를 논의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민법 체계 안에서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 의사에 반하는 유류분 청구를 막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유언대용신탁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개정 신탁법 제59조에 의하여 도입된 유언대용신탁이란 위탁자가 자신이 사망한 때에 수익자에게 수익권을 귀속시키거나 위탁자가 사망한 이후에 신탁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수익권을 부여하는 형태의 신탁을 의미하는 것으로 위탁자(피상속인)이 생전에 자신의 의사표시로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자기 사망 후에 재산의 분배를 달성하고자 한다는 의미에서 사인증여와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급심에서는 유언대용신탁을 이용해 피상속인의 의사대로 재산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유류분 반환청구에서 제외된다고 판시한 바 있는데요, 물론 여기에 대해 아직 대법원의 판결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최근 유류분 제도를 손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만큼 현재로서는 유언대용신탁이 유류분 청구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모색되고 있습니다.



아들 사망 전 임신한 며느리, 타인의 아이인지 의심스럽다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 태아가 상속인이 아님을 입증받아야 합니다.


아들의 사망 전부터 외도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며느리가 임신을 했다면 기본적으로 혼인중에 임신한 아이는 친생자로 추정되기 때문에 반증이 없는 한 태아는 상속권이 있습니다(민법 제844조 제1항).

제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1.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

2.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므로 며느리가 임신한 태아가 사망한 아들의 자식이 아님을 다투어 태아에 대한 상속권을 부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민법 제851조 및 제847조 제1항에 의하면, 부(夫) 또는 처(妻)는 혼인 중에 포태한 자(子)라고 하더라도 친생이 의심스러울 때는 다른 일방 또는 자를 상대로 하여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년 내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부 (夫)가 자의 출생 전에 사망하거나 부(夫) 또는 처(妻)가 위 기간 내에 사망한 때에 는 부(夫) 또는 처(妻)의 직계존속이나 그 직계비속에 한하여 그 사망을 안 날로부 터 2년 내에 친생부인의 소(訴)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부모 입장에서는 사망한 아들을 대신해 며느리를 상대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며느리가 임신한 태아가 아들의 자식이 아님을 다투어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상속과 관련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쟁점들, 그 해결책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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