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협의이혼 [당사자들이 정하는 자유로운 이혼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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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의이혼 [당사자들이 정하는 자유로운 이혼형태] 

김수경 변호사

협의이혼은 

말 그대로 당사자가 협의로써 진행하는 이혼입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자주 볼 수 있듯이 부부가 함께 법원에 가서 협의이혼신청서를 제출하여 진행합니다. 이후 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을 해주면 이를 구청에 가서 신고함으로써 완료되는 절차입니다.

 

부부 사이에서 이혼에 대해서 의견이 일치하기만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롭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설명만 보면 간단하게 보이지만, 현실적으로는 협의이혼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친권, 양육권에 대한 협의

우선 우리 법원은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 양육권을 누구에게 지정할 것인지, 양육비는 얼마를 지급할 것인지, 면접교섭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를 사전에 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협의가 안 되면 협의이혼은 원천적으로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혼을 결심한 부부끼리 이러한 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협의를 못할 정도로 갈등이 심하다면 실질적으로 협의이혼 절차를 통해 이혼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더욱이 법원은 숙려기간이라는 제도를 두고(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3개월, 미성년 자녀가 없다면 1개월) 그 기간이 지난 이후에만 협의이혼의사를 확인해주기 때문에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실질적으로 이혼신청서를 접수하고 적어도 3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

또한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정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 다툼이 있으면 대부분 재판이혼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혼 과정에서 가장 치열한 부분이 이 부분인데, 최근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재산을 주어야 하는 쪽과 재산을 받아 가야 하는 쪽의 의견이 많이 다르고, 이럴 경우 어쩔 수 없이 재판을 통해 이혼을 진행하게 됩니다.


협의가 잘 이루어지더라도 재산분할이 복잡한 경우, 재산분할협의서는 일반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 이 부분을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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