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혼 서론 [이혼을 마음 먹었다면- 이혼의 종류]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1. 이혼 서론 [이혼을 마음 먹었다면- 이혼의 종류]
법률가이드
가사 일반이혼가압류/가처분

1. 이혼 서론 [이혼을 마음 먹었다면- 이혼의 종류] 

김수경 변호사

이혼 서론

많은 분들이 이혼을 결심하고 이혼에 대해서 알아보지만, 상대방 배우자와 의미 없는 다툼만 하거나 제대로 된 절차를 모르고 진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혼을 마음 먹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이혼의 형태를 택할 것인지부터 결정해야 합니다.

 

이혼에는 크게 협의이혼’, ‘조정이혼’, ‘재판이혼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외의 이혼 방법은 없습니다.

 

흔히 오랜 기간 별거하면 자동이혼이라는 것이 있어서, 자동으로 이혼이 된다는 이야기가 항간에 떠돌지만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안타깝지만 이혼이 자동으로 되는 경우는 없고, 위의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택해야만 이혼이 됩니다.

   

'협의이혼'

부부 사이에서만 의견이 일치되면 그 일치된 의견대로 협의서를 작성하여 이혼을 할 수 있고, 보다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의견 일치가 어렵다면 협의이혼을 할 수 없고, 조정이나 재판을 통한 이혼을 해야 합니다. 


'조정이혼'은 

재판이혼보다는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판결보다는 당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이혼을 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다만 조정이혼 역시 당사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일치되어야만 이혼이 되는 것이고, 일방이 절대로 이혼하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조정이 되지 않습니다.


'재판이혼'은

말 그대로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 이혼을 하는 방법입니다. 법원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협의는 중요하지 않고 말 그대로 누가 이 혼인을 파탄시켰는지 그 잘못을 따지고, 이혼을 시키는 절차입니다. 기간이 오래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지만 재판 절차 상에서 상대방의 재산 내역 등을 조회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수경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444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