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파산이 확산되는 가운데, 재택 돌봄 서비스나 재택 의료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최전선에서 대응책 마련에 무심하고 있다. 노후파산 직전에 몰린 고령자들을 도우려 할 때 특히 어려운 문제는 친족이 서비스를 거부하는 경우라고 한다. 언뜻 친족이 있으면 안심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된다. 하지만 오히려 친족이 있기 때문에 노후파산을 발견하기 어려운 사례가 줄을 잇고 있다는 것이다(255쪽)
친족이 어중간한 자세로 관여하면서 자신이 돌보겠다면서 서비스를 거부해 생활보호 제도와 연결시키지 못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또한 본인이 돌봄 서비스를 서부하는 경우도 있다. 그럴 경우 친족이 있으면 본인뿐만 아니라 친족의 이해를 얻기 위해 설명을 반복하는 수밖에 없는데, 친족이 반대를 하면 벽에 부딪힌다.(257쪽)
성년후견제도에도 사각이 있다. 바로 고령자가 치매 등으로 충분한 판단 능력을 잃었음에도 친족이 성년후견인을 선정하고 싶지 않다고 거부하는 사례다. 친족으로서 후견인이 되기는 귀찮으니 싫다고 거절한다. 한편 변호사나 법무사 등 법률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은 돈이 들어가므로 그것도 싫다고 거부한다. 사실 후견인에게 비용을 치른다고 해도 딱히 친족의 지갑에서 돈이 나가지는 않는다.
당사자인 고령자의 재산에서 매달 10-20만원 정도(의뢰하는 후견 내용에 따라 차이가 있다)가 빠져나가므로 친족에게는 아무런 영향도 없다. 그럼에도 후견이 선정을 거부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거부하는 이유는 대부분 상속할 수 있는 자산을 줄이고 싶지 않다.라는 이기적인 생각이다. 이 경우, 어지간히 오지랖이 넖은 사람이 억지로 밀어붙이지 않는 이상 후견인을 선정하지 않게 된다.
실제로 후견인을 맡고 있다는 법무사의 이야기를 들어 보니 친족 내분의 지저분함은 상상을 초월한다고 한다. 치매에 걸린 고령자의 자산을 자신들이 쓰는 것이 마치 당연한 권리인 양, 법률전문가에게 후견인을 맡기면 할머니의 예금을 마음대로 쓸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닐까?라고 걱정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실제로 허락도 없이 예금을 증손자의 입학금으로 써버리는 바람에 고령자 본인이 복지 시설에 들어가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니 놀라울 따름이다.(268쪽)
....장수의 악몽 노후파산(NHK 스페셜 제작팀/김정환 옮김/다산북스)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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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홍현필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