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련파산선고시 하면 즉 면책사건 번호 부여] 자동부여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정부법원은 2월초에 직권파산선고후 아직 하면번호가 안뜨네요. 교과서를 찾아보니 신판(박영사5판) 42쪽에
'파산선고를 받지 아니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결정, 회생계획인가전 회생절차폐지결정, 회생계획불인간결정이 확정된 경우(임의적 파산선고) 및 회생계획인가가 있은 후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필요적 파산선고)에 파산이 선고되면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파산의 신청으로 보게되고(법 6조 제4항), 간주면책제도에 의하여 채무자의 반대의 의사표시가 없는 이상 면책신청도 된 것으로 간주하여 면책절차에 들어간다고 본다.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상 이와 같은 경우 당사자의 의사를 명확히 하기 위해 당사자로부터 별도로 면책신청서를 제출받고 있다.
의정부는?
불안불안하네요....자문 조언만 해주는데.....2월초에 직권선고, 환가후 세금만내고 폐지하는사건인데, 아직까지 사건을 조회하는데 면책사건번호가 안뜨네요....
설마 당신(채무자)이 면책신청안했으니 나가리라고는 안하겠지요.....
일단 교교서 42-43쪽 복사해서 주고 이를 토대로 담당 실무관에게 전화해서 알아보라고는 했습니다만....
잘되겠죠....
견련파산선고시 간주면책제도도 (별도로 신청석를 내야하는지, 안내면 어떻게 되는지, 늦게라도 내면 되는지)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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