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체류와 개인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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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체류와 개인파산 

홍현필 변호사

외국에 잦은 입출국때문에 개인파산면책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우려하는 채무자도 있다. 일부 지방에서 출입국현황을 요청하기 때문이다.
외국체류의 갑중의 갑 사건이 생각난다. 세나라.
미국
일본
중국
공통점은 단기체류(3개월인지 6개월인지 기억은 정확치 않다)하고 귀국하고 이를 10년 정도 반복한 채무자들이다. 일년에 4번만 왔다갔다해도 10년이면 40번, 특히 미국에 체류한 분들은 부부,
일본에 체류한 분은 거의 20년간을 들락날락,
결론은 모두 면책
왔다갔다 한 이유는 결국은 먹고살기 위해서
해외에서 재산을 체류할만한 상황은 아니었을 것이다.
특이한 사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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