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관계 해소 시점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재산분할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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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 해소 시점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재산분할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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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 해소 시점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재산분할청구 

김수경 변호사

사실관계

청구인과 상대방은 해외에서 2009년경부터 교제를 하였는데, 당시 청구인은 다른 사람과 혼인관계였습니다. 청구인과 상대방은 계속 함께 거주하였고, 함께 회사도 설립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청구인은 2016년에서야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협의이혼신고를 하였습니다. 이후 청구인과 상대방은 2017. 5.경 귀국하였으나 이 때부터는 별거를 시작했고, 상대방은 그 무렵에 변호사를 통하여 이혼과 재산분할을 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청구인에게 보내기는 하였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청구인은 2017. 9.경 상대방을 상대로 하여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원의 판단

민법 제829조의2 3항에 따르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 소멸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러한 재산분할 규정은 사실혼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러한 기간은 제척기간으로써, 기간이 도과하면 재산분할청구권 자체가 소멸하게 됩니다.


부산가정법원은 심판청구서를 제출할 당시에는 일부 계좌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가 포함되지 않았다가 2020. 6,경 청구취지및원인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이 부분이 포함되었다면, 이 부분은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이어서 각하된다라고 보아, 나머지 예금채권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만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은 사실혼관계의 시작점에 대해서는 중혼적 사실혼은 법률상 보호될 수 없으므로(대법원 1996. 9. 20. 선고 96530), 청구인이 협의이혼을 완료한 2016. 9. 23.경부터이고, 사실혼 파탄시점은 별거가 시작된 2017. 5.경으로 보고 청구인의 재산분할비율을 30%로 인정하였습니다(2018느합20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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