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인 청구인의 면접교섭권이 제한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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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인 청구인의 면접교섭권이 제한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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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인 청구인의 면접교섭권이 제한된 경우 

김수경 변호사

실관계

외국인인 청구인과 상대방은 2011년 혼인신고를 마쳤으나 2017. 5.경 청구인이 가출을 하였고, 2019년 상대방은 청구인을 상대로 이혼청구를 하였습니다. 위 이혼사건은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상대방은 2019. 5. 청구인과의 이혼을 완료하였고, 청구인은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후 청구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자신이 사건본인들에 대한 면접교섭을 원하고 있으나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는다고 하여 면접교섭허가청구를 신청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부산가정법원은 민법 제837조의 2 3항은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면접교섭권의 행사가 자녀의 복리를 침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면접교섭권의 행사가 제한 또는 배제되어야 할 것이므로, 혼인파탄의 경위, 이혼소송에서의 청구인의 태도, 가출 이후 상대방에게 면접교섭을 요청한 적이 없는 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저머, 청구인은 국내 체류를 위하여 심판청구를 한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한다라고 하여 청구인의 신청을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2020느단201028).


일반적으로 면접교섭권은 자의 복리를 위한 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일방부모가 이를 제한하고 싶어해도 제한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양육을 위한 실질적인 의무는 장기간 다하지 않았고, 실제 면접교섭 의지 자체가 없이 오로지 체류를 위한 청구로 보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제한이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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