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고등학생인 남자 학생이 동급생인 여자 학생을 강제추행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의 수사가 개시된 사건입니다.
[대응 방안]
소년법은 19세 미만(사실심 판결 선고시 기준/ 범죄 행위시 아님에 유의)의 경우에만 적용이 가능한데 당시 남학생의 나이는 18세 9개월로 소년법의 적용 가능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한편, 사건 자체의 경우 강제추행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가 다소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으로 판단되기도 하였으나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절대적인 증명력을 갖고 있는 현실에서 무죄 주장을 하기에는 소년법의 적용 시간이 너무나 부족하였기 때문에 추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강제추행으로 바로 판단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음을 밝히는 정도로 변론의 방향을 잡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른 한편, 강제추행의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절대적인 양형사유로 작용하므로 감정이 격화 되어 있는 양 측의 부모님의 직접 개입을 통제하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중재하여 합의서 초안을 만들어 여러번의 수정을 걸쳐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었습니다.
[대 응 결 과]
1. 보호소년을 보호자 부 모 감호에 위탁한다.
2. 보호소년에게 40시간 수강 명령
3. 40시간 사회 봉사명령
4. 단기 보호관찰
[평 석]
소년 사건의 경우 부모님들의 예상과 달리 6호 이상의 처분이 나오기도 하고 그러한 경우 소년원에 송치되기도 하는 등 해당 소년에게 큰 충격을 주는 결과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는 괜찮을거야 라는 막연한 믿음 보다는 피해 학생과의 합의, 사건의 경위에 있어 참작할 점 등을 잘 정리하여 주장하여야 좋은 결과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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