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는 정비업체를 대리(원고대리)하여 조합에 용역비를 청구하였던 수행사례를 소개시켜 드린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설계업체가 조합을 상대로 용역비를 청구한 사안에서 조합을 대리(피고 대리)하여 청구금액을 감액한 사례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 사건의 개요 ]
설계업체(원고)가 재건축조합(피고)과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조합은 업무수행의 잘못 및 태만등을 이유로 하여 설계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하였고 설계업체는 계약해지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그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계약상의 용역대금 및 위약벌을 청구한 사안이었습니다.(약 8억 2천만원 청구)
[ 변호사의 수행활동 ]
본 변호사의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1. 피고의 해지통보는 원고의 계약위반에 의한 것으로서 적법한 것이다.
2. 용역대금 산출내역은 부당하다.
3. 계약서상의 위약벌 조항은 의무강제에 의해 얻어지는 원고의 이익에 비해 피고에게 약정된 벌은 너무 과하므로 무효이다.
4. 정비계획입안상의 원고의 잘못이 있었다
등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약 2년에 가까운 공방(변론기일 6회, 증인신문 1회, 서면 6회 제출) 끝에 원고가 청구한 금액의 80%를 감액하는 성과를 내었습니다.
[ 결 어 ]
재개발 재건축 분야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분야에 있어서 용역비 청구는 비일비재 합니다.
다만, 이렇게 사건이 많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의뢰인이 만족할만한 성과를 낼 수 있는 변호사는 드물 수 있습니다.
원피고를 불문하고 용역비청구소송에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의뢰인과의 협동입니다.
각 사실관계의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기초되는 법리를 제대로 주장하여야만이 소송에서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매우 고된 소송이었으나 노력한 만큼 결과가 좋았으므로 기억에 많이 남는 사건이었다는 점을 알려드리며 글을 마칩니다.
https://blog.naver.com/kukolawyer/222381086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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