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해임총회에서 조합원 직접참석비율을 요구하는지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조합장해임총회에서 조합원 직접참석비율을 요구하는지
법률가이드
공증/내용증명/조합/국제문제 등건축/부동산 일반매매/소유권 등재개발/재건축

조합장해임총회에서 조합원 직접참석비율을 요구하는지 

고광욱 변호사


안녕하세요 고광욱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재개발 재건축 조합장 해임총회와 관련하여 여타 결의처럼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이 직접 참석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논해보고자 합니다.

실제 작년 말경과 올해를 포함하여 세차례나 자문 요청을 받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신 부분입니다.



[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4145 판결 ]


대법원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0. 4. 15. 법률 제10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23조 제4항, 제24조의 규정 내용과 각 규정의 개정 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은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조합 임원을 해임하는 경우에 관한 특별 규정으로서 위 규정에 따라 조합 임원의 해임을 위하여 소집된 조합 총회의 경우에는 해임결의를 위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여기에 구 도시정비법 제24조 제5항 단서에 따라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는 것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판시하여 조합임원에 대한 해임총회의 경우 법 규정에 따라 특별적으로 취급하여 직접 참석비율을 충족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위 판결을 근거로 일부 변호사 및 조합원들은 대법원판례가 있으므로 해임총회에서 직접참석비율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주장은 "현재의 규정에 비추어 볼때 옳지 않은 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현행 도시정비법 vs 구 도시정비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조합임원의 결격사유 및 해임)

④ 조합임원은 제4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 총회의 소집 및 진행을 할 때에는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제44조(총회의 소집)

② 총회는 조합장이 직권으로 소집하거나 조합원 5분의 1 이상(정관의 기재사항 중 제4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조합임원의 권리ㆍ의무ㆍ보수ㆍ선임방법ㆍ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총회의 경우는 1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한다.


제45조(총회의 의결)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7.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

총회의 의결은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창립총회,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 이와 같이 현행 규정을 살펴보면 조합임원에 대한 해임총회에서는 제45조 제6항에 따라 조합원 100분의 10이상이 직접출석하여야 합니다. 제43조 제4항에서는 제44조 제2항만을 수식하여 총회의 소집에 한하여 조합원 10분의 1이상의 발의로 가능하다는 예외를 둔 것일 뿐 총회의 의결에 대한 특별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음이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대법원은 왜 위와 같이 판시했을까요?


그 이유는 2017. 2. 8. 전면개정되기 이전인 구 도시정비법의 규정에 따라 해석하였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이 판결에서 적시하고 있는 구 도시정비법의 경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행 도시정비법과 같이 총회의 소집규정(제44조)과 총회의 의결규정(제45조)이 나뉘어져 있던 것이 아니라 같은 조에 함께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조합임원의 결격사유 및 해임)

④ 조합임원의 해임은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할 수 있다.이 경우 발의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 총회의 소집 및 진행에 있어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제24조(총회개최 및 의결사항)

① 조합에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제23조제4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합장의 직권 또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한다.

③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8. 조합임원의 선임 및 해임


- 중략 -


⑥ 총회의 소집절차ㆍ시기 및 의결방법 등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총회에서 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10(창립 총회, 사업시행계획서와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을 말한다)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


>> 위와 같이 구법 제23조 제4항에서 해임총회와 관련하여 제24조 전체를 수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법원은 총회의 소집 뿐만 아니라 직접참석비율 또한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가능하였던 것입니다. (물론 이 당시에도 대법원 판례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이 존재하였습니다.)



아직 현행 도시정비법이 적용되어 해임총회 직접참석비율에 대하여 판단한 대법원 판례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 규정의 문언적 해석에 비추어 볼 때 향후 사건화 되더라도 대법원은 조합원 100분의 10이상의 직접출석을 요한다고 판시할 것으로 능히 예상되는 부분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와 같은 점을 우리 모두는 참고하여야 하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고광욱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157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