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광욱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동업관계 파기에 따른 정산과 관련하여 그 대응방안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 동업관계에서의 분쟁원인 ]
프랜차이즈, 식당, 인터넷 쇼핑몰, 커피숍 등을 시작하려고 할 때에 사업자금이 부족하거나 해당영업에 대한 경험이 없음을 고려하여 다수의 사람들은 동업관계를 맺고 업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동업관계를 맺으면서 각 사업자금을 출자하는 경우도 있고 일부는 노무를 출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동업관계가 잘 유지되면 다행이겠으나, 경기가 좋지 않거나 사업방향에서의 불화로 인하여 많은 분들이 동업관계를 파기하고 싶어하십니다.
동업계약서가 제대로 작성되었다면 다행이나, 대부분의 사건들은 지인들간의 신뢰관계를 믿고 계약서 자체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동업관계 파기시 정산에 있어 각 당사자간의 해석이 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분쟁의 원인이 있습니다.

[ 동업관계파기시 대응방안 ]
동업관계에서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최초 출자금에 대한 반환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3명이 각 3분의 1씩 사업자금을 마련하여 출자를 하게 될 경우 정산에 관하여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일부가 동업관계를 이탈하더라도 이미 출자한 3 분의 1 금액에 대한 반환청구를 할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는 사업에서의 자산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상호간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탈퇴당시(또는 동업관계 종료시)의 사업재산에 대한 정산금 청구소송만이 가능합니다.
[ 정산금 청구의 중요쟁점 ]
위 탈퇴당시의 사업재산을 파악함에 있어서는 임대차 보증금, 집기 및 용품, 사업이 진행되면서 발생한 채권채무, 사업가치(영업권)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1.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의 가치(영업권/무형의 가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폐업을 하게 된다면 큰 문제가 없으나 일부만이 탈퇴를 하는 경우라면 계속하여 진행되는 사업의 가치를 정확히 판단하여야 하며 이러한 판단없이 잔여재산만을 기초로 정산을 받는다면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영업가치 부분을 소홀히 하시면 안됩니다.
2.
여기서 하나의 쟁점이 더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동업관계 중 일부가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는 형식일텐데 사업과정에서 회계를 공개하지 않아 얼마의 사업자금이 쓰였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정확히 밝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단순히 요청만으로 재산을 파악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더 나아가 일부 사업자금을 임의적으로 사용하는 등으로 횡령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실관계가 밝혀 지지 않았던 경우도 발생합니다.
즉 위와 같이 사업과정에서 무분별한 자금 집행 내역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아무런 이의없이 후에 남은 사업가치만을 정산하게 된다고 한다면 제대로 된 정산금을 책정하지 못하여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단순한 민사소송(각종 사실조회) 뿐만이 아니라 형사고소도 감행하여야 하는 부분입니다.
각 당사자의 사정에 따라 동업관계에서의 정산은 천차만별이겠으나, 정산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만을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산금을 청구하는 것은 쉽게 판단되지도, 판단되어서도 안 될 사안입니다.
따라서 동업관계 정산에 있어서의 경험이 많고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한 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적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글을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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