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고소기준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악플고소기준
법률가이드
형사일반/기타범죄명예훼손/모욕 일반사이버 명예훼손/모욕고소/소송절차

악플고소기준 

추선희 변호사

하루라도 인터넷을 하지 않는 날이 없을 정도로 인터넷으로 모든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때문에 누구나 쉽게 인터넷에서 글을 작성하고 댓글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빛이 있으면 그 반대로 어둠도 있는 법이듯이, 이렇게 인터넷이 발달함에 따라서, 무분별한 악플 역시 작성되면서 많은분들이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는 유명연예인 등 공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인들도 악플로 인한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악플을 달았다고 해서, 악플로 인해 형사처벌을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악플을 달았을 때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이 있습니다. 바로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입니다. 즉 다시말해 악플을 달았을 때 그 악플내용이 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할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하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악플내용이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를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을 할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악플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형사처벌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악플고소기준이 존재하여 바로 그 고소기준에 적합해야 형사고소를 할 수 있어, 동시에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악플을 고소할 수 있는 기준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악플고소기준은 정확히 세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욕적인 언사 또는 행동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쉽게 말해 단순한 조롱의 차원이 아니라 사회적 평판과 지위를 떨어뜨릴 정도의 표현이어야지 악플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악플고소기준 두 번째는 대상이 특정되어 있는가입니다. 만약 악플을 달았는데, 그 내용만 봐서는 누구인지 정확하지 않다면 형사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즉 악플로 형사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악플 내용을 보고 누구인지 그 대상을 특정할 수 있어야 형사고소가 가능한 것입니다.

 

마지막 악플고소기준으로는 공공연해야 합니다.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의 법규정을 보면 처음에 공공연하게라는 단어가 삽입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악플을 고소하여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을 하기위해서는 악플내용이 공공연하게 성립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공공연하게는 불특정다수에게 전달될 수 있는지 여부를 의미합니다. 예컨대 단둘이 한 악플을 경우에는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악플을 작성함으로써 그 악플내용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될 때 바로 악플로 형사고소가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1:1비밀 채팅방에서 이루어지더라도 그 악플내용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소지가 있다면 이는 단둘이 한 내용이더라도 악플고소기준에 성립이 됩니다.




 

지금까지 악플고소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모든 사건은 성립요건 즉 고소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고소기준에 해당되어야 형사고소를 할 수 있고 동시에 혐의를 인정받게 하여 형사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악플도 마찬가지이므로, 악플고소기준을 정확히 파악하여 형사고소에 임하길 당부드립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추선희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142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