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명예훼손을 이야기할 때 ‘공연히’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인터넷명예훼손으로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선,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명예훼손의 성립요건 중 하나가 바로 ‘공연성’입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명예훼손을 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타인의 sns에 공개댓글로 내용을 작성하다든지, 다수가 모여있는 채팅방에서 사실 혹은 허위사실을 적시해서 타인에 대한 평가를 저해한 경우에 공연성이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불특정 또는 다수’는 반드시 사람이 많을 필요는 없습니다.다시말해 대상이 불특정되어 있을 경우라면 그 수가 소수라도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수의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라면 특정여부와는 무관하게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인 공연성에 해당되어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인터넷 명예훼손죄는 단순히 다수에게 허위 또는 사실을 적시하여 그 사람의 평가를 저해한 경우뿐 아니라, 설령 일대일 대화 등을 통해 한명에게 말을 했다고 해도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성립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다보니 공연성인정여부를 두고 법정에서도 매번 공방이 이어지는 부분인데, 하지만 대체적으로 재판부에서 선고한 인터넷명예훼손죄 판결을 보면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여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한명 또는 소수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도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인 공연성이 충족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명예훼손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공연성이 성립이 된다는 사실도 꼭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인터넷이라는 공간 자체가 전파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사이버상에서 일어나는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제3자가 목격할 환경이 오프라인보다 비교적 높습니다. 때문에 인터넷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형사고소가 되면 대부분 공연성이 성립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명예훼손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는 피해가 크면서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를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예훼손으로 혐의가 인정되면 특히 인터넷 상에서 이루어지는 명예훼손죄의 경우 일반 형법이 아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그리고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이보다 더더욱 가중처벌하여 7년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만큼, 가볍게 여겨서는 절대 안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을 잘 파악하셔서,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길 꼭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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